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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립대 육성 특별법 제정해야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성과나 평가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전년 29위에서 35위(55개국 중)로 추락했고 대학의 경제사회적 요구부합도가 53위를 기록, 대학교육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들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수순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듯이 적절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그렇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구조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50% 이상을 기성회예산으로 충당, 재정측면에서 상당부분 준사립대학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정부가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0.6%)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1.1%)으로 높여나가는 일이다.

국립대학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학통합의 목적은 통합대학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부족된 것은 상호 보완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취지의 화학적인 통합보다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 부총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물리적인 통합에 그침으로써 운영비 상승 및 구성원간의 갈등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4년제 대학(198개)중 41개교(20.7%)에 불과한 국·공립대학 수를 줄여나가려는 통합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에 입법 예고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 문제가 크다. 이 법은 국고회계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하던 기성회 회계마저 보다 철저한 지배와 통제시스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교수회가 가진 예·결산심의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학민주와 자치에 역행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을 위한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학민주화와 대학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성회운영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대학의 설립취지나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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