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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당한 교육활동에 불응… 교권 침해 여전

교육부, 2024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보위 줄었지만, 침해 증가 추세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교총 “통계 안 잡히는 사례도 많아

교권 5법 한계…개선·보완 시급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1197건),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보다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되고 있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1%(3773건), 보호자 등이 10.9%(461건)였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59%(2503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모욕·명예훼손’(1040건, 24.6%), ‘상해·폭행’(518건, 12.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324건, 7.7%)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학기) 7건, 2023년 36건, 2024년 118건이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이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참고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제도 도입 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총 1065건이고, 이 중 70%인 738건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 수사가 완료된 사안(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에도 교원의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3년도보다 줄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실제 교권 침해 건수는 교보위 개최 건수의 최소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이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완료된 사건 중 95.2%가 불기소나 불입건으로 종결된 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아니면 말고’ 식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5법이 시행 중이지만, 교원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포괄적인 정서 학대 개념을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서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로 교권 5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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