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
교장공모제 5차 시범학교 신청결과(경남 제외), 전체 105개교 중 내부형 학교가 30개(28.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4차 시범학교 중 내부형이 전체 108개교 중 31개(29%)였던 것에 비하면 갈수록 무자격 공모제가 외면 받는 결과다. 12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5차 시범학교 공모현황에 따르면 전체 105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30개교(초13, 중13, 고4)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2개교, 초빙형은 73개교다. 내부형 신청률은 28.6%로 1차 내부형 시범학교 비율 69%(55교중 38교), 2차 63%(57교중 36교), 3차 18%(71교중 18교), 4차 31%(108교중 31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내부형 30개교 중 경기도가 과반인 12개교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여타 시도의 내부형 기피는 더 심해진 셈이다. 경기도는 4차 시범학교 17교 중 내부형이 6개였지만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성향’ 탓에 내부형이 배 이상 늘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은 “학교 자율 신청과정에서 9개 학교가 내부형을 신청했지만 교육감 직권지정으로 3개 학교가 추가됐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신고를 누락한) 4억 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선거 결과 차점자와의 차이가 1.78%로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 교육감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 기초를 허물어 버린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교육계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일반인 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교육감 부재에 따른 교육정책의 혼선을 고려한다 해도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줘 충분한 오인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예상했던 공 교육감 측은 기대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공 교육감은 최종 판결 시한인 9월까지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고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바람직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함께 공존하고, 각종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준화교육 때문에 국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부유층과 정상인들은 그런대로 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에 떡 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성남교육(교육장 김광래)의 현장을 찾아가 본다. 2008년 9월에 성남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장애학생들을 위해 정상적인 아이들과 똑같은 특별한 체험행사를 2008년에이여 두 번째로 2009년 6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신나는 모둠별 활동과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통나무집에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하룻밤을 지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19개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37명, 초청학생 20명, 6개중학교에서 특수학생 25명, 초청학생 7명으로 총89명이 주인공들이다. 더욱 놀라운
텔레비전에 먹을거리에 대한 방송이 많이 나온다. mbc의 ‘맛있는 TV’도 그 중에 하나다. 이 프로는 언제나 새로운 맛을 찾는 시청자들의 입맛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리포터가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먹을거리를 소개한다. 특히 리포터 김한석은 오랜 방송 경험으로 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보통 출연자는 일반 사람이어서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포터 김한석은 이들을 배려하며 방송을 진행한다. 또 그는 개그맨 출신으로 때로는 음식 맛을 과장해서 전달하지만 전혀 거부감이 없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지난 토요일에도 김한석은 여느 때와 같이 음식 맛을 본 후에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음식 맛을 전하면서 ‘담백한 맛’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더욱 ‘굉장하게 담백해요.’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한석 뿐만이 아니다. 텔레비전에 맛과 관련된 프로를 보면 ‘담백한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출연자들도 특별한 맛이 있으면 으레 ‘담백한 맛’이 있다고 말한다. 또 ‘맛이 좋다.’라고 해야 할 때도 ‘담백한 맛’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담백하다’라는 형용사는 ‘특별한 맛’이나 혹은 ‘맛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먼저 ‘담
2009 서부교육청 영어활용 활성화 실천학급 수업공개가 10일 서울공덕초등학교(교장 최옥주)에서 열렸다. 이세은 원어민교사(오른쪽)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은경 서울공덕초 수석교사(오른쪽)가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로 진행하는 원어민보조교사와의 빙고게임을 통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TEE로 원어민보조교사와 co-teaching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방법에 도움을 주기위해공개수업이 진행된 가운데이은경 서울공덕초 수석교사가 수업이 끝난 뒤 형성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 학교가 '폭력학교' 1위라니…." 서울시내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현황'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교알리미'란을 통해 공개되고서 일선 학교들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불상사를 최대한 줄였다고 자부한 학교는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고, 교내 폭력 실태를 숨겨온 학교는 '폭력없는 학교' 대접을 받고 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고의 유재룡 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보공시 때문에 최악의 '폭력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유 교장은 "학교도 사람 사는 곳이다. 수십 개가 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당수 학교가 폭력발생 건수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학교폭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남고의 2008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서울시내 309개 학교 중 1위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전체 학교 중 85개(27.5%) 학교의 폭력발생 현황 자료가 빠졌다. 학교 측에서 이
국회 개원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이 공무원연금법․교원평가법․교육세법 6월 처리를 선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일방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미디어법 파행이 예견되고 있어 사실상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시급성을 요하는 30대 민생법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교육세법폐지법’ 등을 꼽고 있다. 이중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9일 당정회의까지 열어 “처리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정부 제출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의 5.5%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은 최고 26%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이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지난 국회에서 지급률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어서 한두번 회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당정회의는 야당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원평가법은 4월 국회 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재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