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지)] ▶▶▶ 청남대를 알자 ▣ 베일에 가려있던 청남대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김해, 저도 등 4곳의 휴양지와 각 지방 도지사 관사 안의 영빈관을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남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였다 .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지닌 청남대는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대청호의 담수가 시작된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착공돼 3년 만에 준공되었다. 전체 부지면적 56만평에 본관 등 시설면적이 10만평 규모이며, 대통령이 숙소로 썼던 연면적 6백 평의 2층짜리 본관과 경호원 숙소 등의 건물이 있다. 이외에도 헬기장, 양어장, 간이골프장, 그늘막, 오각정, 초가정이 있지만 철통같은 보안으로 1999년 처음 사진으로 공개되기 전에는 입줄에만 오르내렸을 뿐 베일에 가려있던 미지의 성이었다.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만큼 급변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국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기 위해 국정운영의 중대한 고비마다 이곳을 찾았다. 금융실명제 등 이곳 청남대에서의 구상이 역사를 뒤바꿔 놓기도 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을 국회로 불러내 호통치고 경비군인들에 의해 청남대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던 청문회 스타들을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 33개 고등학교 중 3곳이 나중에 신청을 철회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림여고, 대원여고, 인창고 등 3곳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최근 자사고 전환 신청을 포기했다. 미림여고 고세연 교장은 "준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내년에 다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며 "일단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고, 학생선발권의 제약도 커지자 자율고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5∼6곳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서 제출 학교가 1곳에 그쳐 올해 전국적으로 30개의 자율고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오는 9월부터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수 300명 이하의 초등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급식 대상 학교는 주로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분포하며 중소도시 지역 학교도 일부 포함된다. 대상 학생수로 보면 21만4천여명에서 36만7천여명으로 15만3천여명이 늘어나 도내 전체 초등생 88만7천여명의 41%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무상 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 246억원을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 대상을 늘려 내년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한국교총은 18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시국선언 내용에 포함된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며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과 표현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념적, 정치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과 참여 교사간, 참여 교사와 비참여 교사간 갈등이 초래돼 결국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는 다수 교직자의 정서와 뜻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도 17일 긴급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시국선언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것인만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도
등록금 1000만원, 학자금 신불자 1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금 후불제’가 가계 부담을 완화해 줄 대안으로 입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최근 공청회 등을 열고 소득연계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섰다. ICL은 학생이 국가에게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부를 떼어 상환하는 제도다. 그 전에는 이자, 원금을 일절 상환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소득에 관계없이 원금 상환의무까지 지는 현행 대출과는 크게 다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허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후불제 및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7대 긴급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에 달한 이듬해부터 초과소득의 9% 범위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등록금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30%가 후불제를
당정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도입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30대 민생법안에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교과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교과부는 16일 교원평가 도입배경, 추진경과, 해외사례 등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국회 등 주요기관과 학부모단체·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부제에서 6월 국회 처리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팸플릿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추진배경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