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꽃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이 승진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교사가 할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도 그저 아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교사들이 많다. 가르치는 일에서 교직의 보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하여 잘못 가르치는 0.1%를 골라낸후 집중연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사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는 교직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선별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오류가 많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위 0.1%를 우대한다고는 했지만,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단지 누가 하위 0.1%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
+ 서해 최북단의 매력적인 섬 그러니까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하기까지 딱 12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자정에 출발한 서울발 심야버스는 새벽 4시 30분경 강남고속터미널에 도착했고, 한 시간 정도 터미널 근처에서 대기했다가 전철을 타고 인천 연안여객선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는 정각 8시에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4시간 조금 넘게 달린 끝에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남한의 PSI 전면 참여,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간 긴장이 팽팽한 때 서해 5도 중 한 곳인 백령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상외로 백령도는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백령도는 북한과 훨씬 가깝고 바다 건너에 북한 황해도가 한눈에 들어오기에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잔잔한 바다만큼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촌리에서 만난 어떤 주민은 오히려 그런 긴장감이 있기에 훨씬 여유로운 곳이라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달리 군인들을 보면서 미묘한 전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채 대기 상태로 언제든지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길고 긴 방학을 지내고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방학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느슨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휴가기간도 있다는 점에서 교사 역시 개학증후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여름철 바캉스나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휴가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병이나 눈병, 각종 피로로 인한 질병들이 함께 몰려올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학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햇볕에 덴 경우 우선 열부터 식히는 것이 좋아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방학에는 바닷가나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겉옷을 입지 않아 장시간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여름의 햇볕은 그 온도가 높고 적외선 지수가 높아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빨갛게 붓고 물집이 잡히거나 심한 통증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몇몇 주에선 이미 12년 전부터 1학년에서 3학년의 학생을 한 학급에 섞어 수업을 하는 이른바 ‘학년통합수업’이 실험적으로 실행되는 초등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현재 베를린의 363개 초등학교 중에서 저학년 학년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250개 학교다. 베를린 교육 당국은 내년까지 모든 베를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년통합수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육개혁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 수업 방법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베를린에서 학년통합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 낙제생이 늘어나자, 학년통합수업 반대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식이 복잡해 교사와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학년통합수업 학년통합수업은 원래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인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바이에른 주의 교육부 장관 루트비히 슈테빌레(기사당)는 “여러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학급은 인성
1 사람들 사는 풍속과 세상 변화가 빠르다 보니,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말들이 많다. 신조어 사전을 보면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미 사전에 항목으로 등장하기까지에는 그 말이 이미 상당히 널리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러자면 그 말이 의미하는 어떤 현상이 세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PDA’라는 말이 신조어 사전에 올라 와 있었다. PDA가 뭐냐고 임의로 물어 보았더니, 내 또래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학생들은 쉽사리 개인용 휴대 정보 단말기, 즉 PDA가 ‘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약칭이라는 것으로 알아듣는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PDA’가 ‘공공영역에서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Public Displaying of Affection’의 약칭이라는 것이다. 사전에 따라서는 ‘Displaying Affection in Public’으로 풀이해 놓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젊은이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성 간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은 세태가 되었다. 그 ‘애정표현’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조전혁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 • 협박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했다면 교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교권침해 조사, 법적 대응 ▲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 출입 제한 ▲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시 • 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 운영 ▲ 사립학교에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 강화 = 이 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에 대한 무고 • 폭언 • 폭행 • 협박 •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