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배움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선비하면 고상한 말로 고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0대 청소년들은 모두가 배움에 임하고 있기에 모두가 선비인 것이다. 논어에 보면 선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나온다. “士不可以不弘毅(사불가이불홍의)니 任重而道遠(임중이도원)이니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선비는 너그럽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증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배움의 길은 멀다. 배우는 자체가 무겁다. 힘든다. 괴롭다. 짜증난다. 보통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께서는 배우는 이는 마음이 넓어야 한다(弘)고 하셨다. 마음이 좁은 이는 얼마 못가 중단하고 만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좁은 마음이다. ‘왜 해야 하나? 꼭 해야 하나? 해서 뭐 해? 포기하고 말자’라는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이는 ‘이것 하면 반드시 학문을 이루게 돼,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의논술과 시험 없이 100% 면접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입학 사정관제를 확대하는 등 대입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업체 진학사와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은 7월 25일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4개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각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사정관이 나와 평가방법과 합격사례 등을 소개했다. 주로 수험생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2천여명이 몰려 좌석이 부족하여 맨바닥에 않아 열심히 메모를 하였다. 한편에서는 엄마들의 수능공부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는현재 대입정원의 6%에 불과하고 현재 고3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들 적용하는데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너무 지나친 관심은 두지 말아야 하겠다.
칠보산(234m). 수원시민에게는 광교산 다음으로 친숙한 산이다.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광교산보다 높이도 낮아 산행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칠보산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마치 뒷동산 오르듯 한다. 날씨가 좋을 땐 건너편에 있는 광교산과 관악산도 뚜렷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서해도 보인다.. 아내와 같이 칠보산을 올랐다. 산행 중 수원 관내 중학교 교장, 우리 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관을 만났다. 세상이 참 좁기도 하다. 모두가 부부 동반이다. 그러고 보면 부부산행은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고 부부애도 증진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칠보산 능선에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관한 상식 하나를 전해 준다. 작은 사실이지만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다.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전문가가 알려 주니 고맙기만 하다. 바로 솔잎의 갯수로 나무 구별하기다. 소나무 2, 곰솔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스트로보 잣나무 5, 섬잣나무 5, 백송 3. 나무별 솔잎의 길이도 비교해 놓았다. 이것을 보고 잎의 갯수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1930
이른 아침 조용히 일어난 간편한 차림으로 뒷산에 산책을 간다. 뭇 새들이 웃고 풀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마주치는 서로의 얼굴에 새 삶의 일터를 마련하는 듯하다. 동이 트게 무섭게 가방을 챙겨 학교로 출근하는 때와는 달리 숲속의 맑고 시원한 향기가 교실에서 풍겨나는 청소년들의 향기와 같아 선생님은 그런내음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기에 늘 동안처럼 어린 아이로 변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꽃의 향기는 거리를 멀게 하면 할수록 사라지지만 숲속에서 나는 양생초들의 향기는 숲을 떠나 들을 거닐어도 떠나지 않는 향수를 남긴다. 언제 어디서든 숲속의 잎새들의 노래와 소리없이 자신을 바람에 맡겨 뿌리를 흔들며 더욱 더 깊이 자신을 견고화시키는 나무들의 숲은 참으로 신비를 더해주는 것 같다. 교육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 둘 지식을 첨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새 축적물을 쏟아야 할 때가 오게 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때가 오게 된다. 얇은 지식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고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 조깅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다 모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되새기면서 거리의 초목들과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2009년도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국정도서 집필진 워크숍이 2009년 7월 24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104권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목적은 2007. 2. 28(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과 2008. 12. 26(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에 의하여 고시된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 및 직업능력 육성에 적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하는데 있다.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몇 가지 기준들은 △학습자들의 기초 수학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별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외형적인 교과서 편집 체제 및 기법 도입 △핵심적인 기초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선별하여 내용 구성 △계열별, 전공별, 교과별 수준과 내용의 연속성과 계열성 유지이다.
주행하는 차로 오른쪽 좁은 길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으로 주저함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 한다. 순간 이제는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크락숀을 다급히 누르고 라이트를 황급히 쏘아 보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일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등을 켰다. 안전띠를 풀고 밖에 나와서 상대방 차 가까이 갔다. 그때서야 밖으로 느릿느릿 나오는 상대방을 보니 젊은 아가씨였다. 얼굴을 보니 파랗게 질린 얼굴이 사색이었다. 일단은 부상이 없는 듯 하여 안심이 되었다. 어떻게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잘못했다는 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가씨 오늘 잘못하면 죽을 뻔 했어요. 내가 미리 보았기에 망정이지 …. 아무리 크락숀 을 누르고 라이트를 쏘아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애.” 벌써 차들은 우리차량 뒤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차를 밖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려는
학부모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공문을 받았다. 자료조사 내용은 참고내용으로만 한다는 글귀가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부모회 조직여·부, 모임시간, 모임횟수 등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 보았다. 쉽게 대답해 주었다. 문제는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고 있느냐는 것이다. 모으고 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가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모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다. 전혀 회비를 모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임을 했을 경우만 각자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고 했다. 다같이 모였으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로 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학생복지, 교원복지, 학교시설보수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문이 학교로 왔을까 의문이다. 만일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학교를 고발이라도 할 참이었는지 궁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