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명절휴가비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①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교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교원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10년 7월 10일 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급 제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직 3개월과 18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은 21개월이 됩니다. 또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2010년 10월 10일부터 기산하여 징계말소 제한기간인 7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7년 11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개월을 합산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합니다. 징계처분기간인 정직 3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한국직업교육학회(회장 김삼곤)는 28일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2010년도 한국직업교육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특성화고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운영 및 각론의 구성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계열별 토론자들이 나서'전문계 고등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재고'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도덕성 결여된 능력이 사회를 병들게 해 ‘먼지 묻지 않을’ 용기 갖추도록 가르쳐야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왔다. 이러한 격려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식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세’는 오늘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역사를 왜곡시킨 사람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고, 오늘날에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그 파급력이 커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역사를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
한국사립초등학교장협의회(회장 안진언)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최근 입학비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립초등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대표들은"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기관의 모범 및 건학이념을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침 활동’ 시간 이용해 개개인의 상태나 학급 분위기 파악 가능…교사들, “상황에 맞는 대책 세울 수 있어 도움” 학생들이 잘 표현하지 않은 속마음과 학급분위기를 미리 알아내어 학생 개인의 문제나 학급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 행동·심리테스트가 현재 일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심리테스트가 개발된 지 올해로 14년이 된다. 간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나 학급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등교거부나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산만한 학생을 알아내어 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적향상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침에 각 학급에서 ‘아침 활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약 15분간 테스트를 실시한다.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당신은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학급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는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이 37개로, 전원이 시간 내에 별 어려움 없이 대답하고 있다. 이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관동지방의 토치기현 한 초등학교의 교사에 의하면 학급붕괴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4학년생의 학급이 테스트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냈다.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모여 대처방안에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문처리를 위해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22~25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공문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대체한 경험’에 대해 '월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0.4%, '월 2~3회'가 20.7%, '월1회'가 22%, '학기당 1회 정도'가 11.3%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주당 평균 공문처리건수를 묻는 질문에 주당 10건 이상 처리한다는 교원이 응답자의 36.6%, 3~5건이 26.5%, 1~2건이 20.5%, 6~9건이 14.1%순으로 나왔다. 공문처리를 위한 주당 평균 소비시간도 3~6시간이 38.3%, 3시간 미만이 24.8%, 11시간 이상과 7~10시간이 각각 17.1%로 나왔다. 한편 지난1월 1일~10월 21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 학교에 접수된 공문을 모니터한 결과 초등학교에 6034건, 중학교 6416건, 고등학교에 6015건으로 나와 연간 6000건 이상의 공문서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는 69건, 중학교는 49건, 고등학교는 127건이 줄
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