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2011.7.25)에 따라 교육계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수석교사가 드디어 법제화됐다. 30년 논의만에 법제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이듬해인 1982년에 관련 교육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국회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 걸쳐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200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동력을 받아 이군현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돼 아쉽게도 수석교사의 법제화는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게 됐다.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2월에 김진표 의원이, 2010년 11월에 박보환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임해규 의원이, 2011년 4월에 김영진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여 · 야
관리직 중심의 승진체계에서 변화 교육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대부분 교사들의 승진의 길은 학교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 · 교감뿐이었다. 그러한 승진체계는 교사들이 수업연구 자체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에 더 매진하게 만들었다. 교단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가 먼저 필요한 점수를 빨리 따느냐가 능력 있는 교사의 기준처럼 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오히려 교실에서 학생들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수석교사는 이같은 교직 승진체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바로 잡고 교실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으로 논의돼 왔다. 1982년 7월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교원직급 신설 반대와 예산 확보 곤란으로 관계부처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해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범운영 4년을 거쳐 법제화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혜안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이 국력이 되는 이 시대에 초 · 중등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행정가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A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 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지위 · 감독 권한자가 환기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일 뿐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t.go.kr)에서 소청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편 · 우편 ·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및 우편 청구시 2부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속 교육청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서’입니다. 심사과정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청구서입니다. 특히 ‘청구 이유’가 청구서의 핵심이며 이는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비용이
학생들의 역사적 안목 키워주어야…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로써 그 시대에 바람직한 인간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까지의 발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승된 역사적 전통은 현대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는 인간 경험의 총체이므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해를 위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 교과는 연속적 시간의 개념 속에 변화하는 중심개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즉 ‘변화’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선행사실과 후행사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학이라는 개념적 수단을 통해 ‘현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보는 일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방법을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정립해 온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현상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분석 · 파악해서 그 목적에 일치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때, 시 · 도는 물론이고 학교별로도 적용방법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퇴직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면서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1개월 이상 채용할 때만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고 1개월 미만은 강사로만 임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 임용에 연령을 제한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과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법규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적용방법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당연무효로써 상위법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신 · 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규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 주도로 운영되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 “○○○에 가면 수박도 있고 야콘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가지도 있고…” 농산물 시장에 가야만 있는 이같은 농작물들을 이 학교에서는 만나볼 수 있다. 바로 부산운송초등학교(교장 정상배)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의 좁은 공간들을 이용해 다양한 작물을 직접 키우는 ‘흙사랑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정 교장이 부임해 오면서 화단에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텃밭 동아리를 조직해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것이다. 특히 텃밭 동아리별로 원하는 작물을 하나씩 선택해 심도록 해 고추, 가지, 야콘, 벼, 오이, 수박, 제비콩 등 12종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올 6월까지는 ‘우리 밀 푸른교정 가꾸기’사업을 통해 우리 밀을 수확하기도 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하교 전에 텃밭을 돌보며 텃밭관찰일지를 적고, 직접 농작물을 수확해 먹기도 한다.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다보니 그만큼 호응도 높다. 자신이 키운 농작물에 대한 글 ·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옮겨 자랑하기도 한다. 학업
환경에 관한 긍정적 정서 자극 필요 과거 환경교육 자료나 수업에서는 극단적인 환경오염 요소를 여과 없이 등장시켰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모습을 교과서에 등장시키거나 물고기가 들어 있는 어항에 가루비누를 풀어 놓고 몇 초 동안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등이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환경오염을 강조해 교육활동을 하면 학생들에게 편중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낳게 해 ‘학습자의 올바른 환경의식의 함양과 참여’라는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 발달단계상 구체적 조작기 및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견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판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내용보다는 주변 생활환경에서 관찰되는 환경에 관한 긍정적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을 다루는 교과서나 교육 자료는 환경친화적인 요소와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모든 환경에 관한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적 수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교육 수업 프로그램을 구안할
강령 탈춤은 황해도 옹진군 부민면 강령리에 예부터 전승되어 온 탈놀이이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탈놀이를 하면 그 해 마을에 재앙이 없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으며 그런 연유로 마을마다 탈춤패가 있었다고 한다. 또 황해도 지역에서는 단오놀이 가운데 탈춤이 가장 대표적인 놀이였으며, 단오를 전후해 해주 감영에서는 도내 각지에서 모인 탈춤패들이 경연했는데 우승하면 감사로부터 후한 상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탈놀이는 황해탈춤형의 하나로 봉산 탈춤, 은율 탈춤과 같이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 황해도 탈춤은 두 갈래로 평야 지대를 대표하는 ‘봉산 탈춤형’과 해안 지대를 대표하는 ‘해주 탈춤형’으로 구분하는데 강령 탈춤은 해주 탈춤형의 하나이다. 봉산 탈춤과 강령 탈춤은 황해도 탈춤의 쌍벽을 이룬다. 같은 지역의 탈춤이면서 구별되는 점으로는 첫째, 탈의 생김새로 봉산 탈춤은 귀면형의 나무 탈인데 비해 강령 탈춤은 사실적인 얼굴의 이른바 인물형이다. 둘째, 봉산 탈춤의 기본 의상은 색이 화려하며 원동에 소매를 단 더그레(조선시대 의금부의 나장들이 입던 웃옷)에 붉고 푸른 띠를 두른데 비해 강령 탈춤은 회색 칡베 장삼으로 큰소매는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 셋째,
식사량 늘고, 물 많이 마시면 당뇨 의심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은 심장질환,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폐렴, 소화기 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위장 질환이나 약물 장기복용 등으로 소화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중이 줄었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노인의 체중감소는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울증, 소화기 장애, 때에 따라선 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多飮), 다식(多食), 다뇨(多尿)하며 피로감을 느끼면 당뇨일 가능성이 높고, 식사량이 늘었으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항진증일 가능성이 높다. 뇌졸중, 조기 감지 · 예방이 최선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눌해졌다면 뇌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뇌졸중인데 한번 걸리면 그 증세에 따라 의식 및 언어 장애, 반신불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뇌졸중의 주원인은 동맥경화인데, 문제는 수년간 서서히 진행되다 동맥내강이 70% 이상 막혔을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갑작스럽게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허봉규)은 미래교육을 위한 가치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관 역할의 재정립이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육연구기관이 있지만 명칭이나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럴수록 각 기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허봉규 원장은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며, 앞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과정 지원, 진로상담 현장 지원을 중점 사업으로 삼아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친화적 교육정책 개발에 주력 연구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6개의 교육정책과제 연구프로젝트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교사 수업모델 연구’,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모형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개발의 핵심 모토는 ‘현장성’이다.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본래 기능인 교육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