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
매년 8월 보름이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지 않고 찜통더위는 계속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야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어 학이편 제14장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군자로서 배불리 먹는 것을 바라지 않고 편안히 거처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민첩하고 말을 삼가고, 도 있는 자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학문을 좋아하는 자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식탐을 버리는 것이다. 누구나 배불리 먹는 것을 좋아한다. 배가 불러야 먹은 것 같고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문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해야 가르치는데도 최대의 컨디션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달고 무르고 기름지고 맛이 진한 음식(감취비농-甘脆肥濃)
(1) 석도진 도착 광주에서 이모같은 3년 선배 최경미 샘과 같이 열시에 출발하여 인천에 두시에 도착, 무려 네시간을 기다려 출국수속과 탑선, 지루한 첫날이었다. 올 여름방학에는 무려 넷째주에 걸쳐 네 번의 각종 연수를 빡빡하게 잡아논 나로서는 중국 여행이 탈출구요 피서였건만. 너무 더워 힘들었다. 밤새 너울너울 출렁이는 뱃간에서 에어컨 감기에 시달리다 13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석도항, 잔잔한 바다 물결과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 아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은 안전하고 큰 배로도 13시간이나 걸렸는데, 먼 옛날 신라시대에는 돛단배 수준의 작은 배 한척으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땅에 도착하여 한국인의 기상을 떨쳤던 장보고 대사의 위대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동 반도는 강태공, 제갈량(와룡선생이라 부름), 공자의 고향으로 중국을 알려면 먼저 산동 반도부터 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산동 반도는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 첫날의 일정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방으로 선남선녀 5,000명을 출발시킨 성산두 유적과 봉래각, 등주산성, 고선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이었는데 한 코스를 보기위해 3-4시간의 장시간
'우수 급식학급 되어 간식 먹자!'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 잔반을 줄이고 배식차 뒷정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이벤트다. 학생들 출입이 많은 동쪽 현관에 학급별 포도송이를 붙이는데 학년별, 학급별 차이가 심하다.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잘하고 있다. 어릴 때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의도 갖출 줄 알고 사회생활도 원만하다. 그러나 제멋대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품격이 낮은 행동을 한다. 한마디로 가정교육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그러나 가정만 탓할 순 없다. 학교에서 가정교육이 못한 것을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시작하여 6주 후 우수학급을 선정하여 케잌을 선물하였다. 케잌 위에는 반 전체 사진이 들어가 있다. 선의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다. 이번 8월 우수학급에게는 팥빙수를 만들어 제공한다. 어느 반이 제일 잘 했을까? 역시 1학년이다. 포도송이가 가장 많이 달려있다. 그 원인을 영양사와 함께 분석해 본다. 1학년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간식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담임교사의 힘이다. 담임이 점심식사를 반 학생들과 같이
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말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초 6ㆍ중 3ㆍ고 2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1만 1천 144개교에서 약 176만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반대와 거부로 전국적으로 약 150명 정도가 현장 학습 대체, 등교 후 평가 미응시, 무단 결석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리 하에 학교급별로 3~5개 교과목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 20~50%는 ‘기초학력’,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2010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교과부와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교과부는 평가가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입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기본취지로 볼때는 점수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점수가 다소 낮아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실적이 있으며 해당대학이 인재상과 맞아 떨어진다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 3년이나 더 나가서는 중학교때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