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학교 현장에서 ‘몰래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교원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몰래 녹음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일이 늘었다.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B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개학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도 나왔다. 이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자료 채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주 씨 사건 1심 재판 판결 후 한국교총은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성행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교실 불법 녹음이 만연하게 되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교총은 혼란을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 박영진 초대전 주제 : 빛나는 시간을 찾아서 일시 : 2024.4.16(화) - 4.30(화) 장소 :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목포시 영산로 11) 작가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케치 여행을 즐겼다. 선진국 여행보다는 중국과 희말라야, 남미, 인도, 네팔 등 고산지대를 다닐 때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릴 수 있는대로 그렸다. 그가 만난 세상은 커다란 교실이었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림으로 소통하며 모두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교직에서 퇴직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텃치한 그림들이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작가 전시 약력 1회 1996. 인재갤러리 2회 2000. 궁동갤러리(목포문화예술회관) 3회 2002. 누드소품 100점전(롯데갤러리) 4회 2004. 상계갤러리 5회 2009. 무등갤러리 6회 2012. D갤러리기행문 출판, 여행작품 7회 2014. 한가람미술관 8회 2018. 미국뉴욕첼시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은 4일 삼천리자전거(어진점, 세종연기점 대표 정성모)와 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종교총 회원은 삼천리자전거 어진점(세종시 다솜로 7)에서 신상품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할인점인 연기점에서는 기존 할인가에 5%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툭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그냥 멋있는 미사여구일까요? 과연 추상적인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교육이 정말 백년대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한 사진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어떻게 백 년이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거의 백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흰 도포에 정자관을 쓴 어르신이 가운데 앉아있고 양쪽으로 까만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신사와 검정 교복에 사각모를 쓴 학생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를 아우르는 옷차림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삼대냐고 묻습니다만 사실 사진 속의 인물은 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삼 형제입니다. 삼 형제가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 복장을 하고 있으니, 백 년 전 한국이 얼마나 심한 격변기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교육현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삼 형제가 택한 교육에 따라 그들에게 극과 극으로 다른 삶이 펼쳐졌고, 심지어 그들의 자손에게도 대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입니다. 4년 임기 동안 백년 전통의 사학정신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화끈하게 단디(단단히)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사진)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임기를 시작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을 화두로 삼은 그는 교장회가 중심이 돼 교육입국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법인 간 교원교류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또 공사립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누가 설립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교사로 시작해 교장에 오른 30년 경력 교육자답게 교육현장의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도 뚜렷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 서울 종로구 대한사립교장회 집무실에서 12만 사립교원을 대표하는 그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본다. 대한사립교장회는 1919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교직단체다. 대표로서 자부심이 클 것 같다
교원의 다양한 학력과 유사경력 등은 교원 호봉획정 업무 시 오류를 유발하기 쉬워 행정력 낭비(호봉정정, 소급지급 및 반환징수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호봉획정 시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류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을 주제로 초임호봉획정·정기승급·호봉재획정·호봉정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획정 개요 가. 호봉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사례집,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시·도교육청) 나. 호봉 관련 주요 용어 1) 학령 가) 학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