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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역할 가능' 추진…현장 반발

문정복 의원 관련 법개정 발의

현장교사, 교총
역할·전문성 완전히 다른 영역
배치율 47%…“임용부터 늘려야”

입법예고 의견 80%이상 반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임용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학생 상담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Wee센터에 근무한 다른 전문상담교사도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대를 졸업하고 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개정”이라며 “임용 정원이 부족해 자격을 갖고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많은 예비 교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역에서 인원을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2023년 기준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321명인데 비해 배정 인원은 4765명으로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 매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등록에는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안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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