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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감독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교원이 정당하게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악성 민원을 남발하며 교사를 괴롭히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학교 현장은 과도한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내 무례하게 항의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수능 시험 다음 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네가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계는 이 학부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시험감독 과정이었음에도 사건이 재발하자 수능 감독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힘들게 수능 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능 감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수능시험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능시험 감독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교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대상 일벌백계의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 감독관의 명찰은 감독관으로만 표기하고,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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