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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순직 인정 촉구

교총 등 교사일동 국회 기자회견

12만 5천여 교사·시민 서명 제출
경찰에 재수사·정보 공개도 요구

“학교 현장 아동학대신고 여전…
아동복지법 개정 적극 나서야”

한국교총이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 5912명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교총 등 참여단체는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의 개정, 추가 입법을 통한 아동학대 범위의 명확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성립요건 구체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교사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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