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과 창의·인성 목표 설정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복잡성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문제의 발생도 단순하지 않지만 그 해결방법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이나 보편적인 정답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답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 교과의 목표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둔다. 2. 도덕과 창의·인성 수업 사례 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형 수업 오늘날 창의성은 개인과 집단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창의성 중 70~90%는 학교에 입학한 첫해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교실 안에서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추구해야 할 도덕과 수업 목적에 따른 창의적 수업모형과 프로그램형 수업과정안 설계 및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깨우고 표출한다. 1) 창의적 수업모형 설계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피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여
1. 내 연구실에는 국어교육을 공부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스터디 모임이 열흘에 한 번 꼴로 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대학원을 마친 분들도 있다. 대개는 경력 5~15년차의 선생님들이다. 세월 따라 구성원들은 더러 바뀌기도 하지만, 이 모임 자체는 15년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공부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관심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그것과 자신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그들 자신의 글쓰기를 시도해 보는 정도이다. 지난 몇 년 간은 ‘스토리텔링과 수업’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였고, 올 한 해는 ‘감동과 교육’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 바쁜 일과를 쪼개어 퇴근 뒤에 모여 어둠이 짙도록 열중하는 모습들이 미덥고 또 아름답다. 그런데 스터디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 뒤에 함께 늦은 식사를 하며 가지는 꾸밈없는 대화들이 더 유익할 때가 많다. 교사의 실존과 아픔을 발견하고 확인한다고나 할까. 나는 내 조부와 선친이 모두 교직에 일생을 몸담았고, 그 밑에서 자란 나 또한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셈이어서 나에게는 교사로서의 삶과 문화의 원형 같은 것이 어딘가에 배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그
‘우리는 SSAM BAND입니다’ 2010년 8월 결성된 8인조 샘밴드는 여느 밴드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교장, 교감, 장학사, 교사로 구성된 선생님 밴드라는 점이다. 그래서 밴드 이름도 선생님을 줄인 요샛말 ‘샘’을 붙여지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실용음악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기와 음향기기 등을 준비해서 밴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기타나 피아노는 다들 연주할 줄 아는데 드럼을 연주해 본 학생은 없더라고요. 또 시골 학교라 강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제가 인터넷 강좌를 보고 드럼의 기초를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밴드에 대한 생각도 이때 구체화됐죠.” 밴드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청주남중)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도 틈틈이 드럼을 배워 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이후 대학 동문 모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김옥현(원봉중) 교장과 기타를 치는 연준흠(미원중) 교장을 만나 자연스럽게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해에는 동문 모임에서 연주를 해보자는 데 생각을 모았다. 그러면서 악기 연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공교육을 위해! 스마트교육이 화두로 떠오르던 2011년, 심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다섯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일을 벌였다. 바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것.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들은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 상용화를 위해 환경구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모으고,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네이버에 ‘학습놀이터’라는 카페를 만들고 인터넷 강의 강사로 나섰다. “사교육에 빼앗긴 자리도 되찾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서승덕 교사를 포함해 학습놀이터 강사로 나선 이는 이성근·조재홍·김연민(심곡초) 교사와 홍정수(완정초) 교사이다. 첫 인터넷 강의는 수학익힘책 문제풀이로 시작했다. 한 사람은 촬영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강의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있던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2인 1조로 촬영하고 카페에 올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의를
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누리과정으로 취학 전 통합교육 보육·교육시설 통합 교육과정 누리과정 도입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선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대변되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이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제의 한 과정이다. 관할 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이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혼동과 함께 학령 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국가 지원이 있다면 이 또한 두 곳 모두 동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보니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 있었던 반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시간이 짧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르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누리과정은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같은 교육과정으로 통일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취학 전에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라면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인 동시에 학습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학습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일정 교육 경력과 동료 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은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 지원 활동’과 교사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 그리고 기타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석교사의 핵심 직무인 교과 지원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맨 먼저 준비한 것은 수업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내공 쌓기이다. 수업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관련 연수는 필수적이었다. 2010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가 된 이후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받은 연수는 수석교사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포함하여 800여 시간에 이른다. 이 외에도 부산교육연수원으로부터 ‘공모형 연수과정 운영학교’로 지정받아 단위학교에서 동료교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로 특성화된 현장 적합형 연수를 운영하는 수석교사들도 많이 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