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붕괴로 인해 교육의 기본 무너져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혼가정·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약화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상실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 및 상담능력 미흡으로 학교부적응 및 중단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정교육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활동 강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가족관계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가족캠프 운영 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측면에서 본 학업중단 원인과 예방 학교 입장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 및 신체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 예·체능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습에 따른 중압감을 해결할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아이들, 그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지난 9월 12~2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782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53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학교 필요성 부족, 새 교육 필요해 학업중단 먼저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에게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학교를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였고, 그 뒤를 이어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2%), 지나친 학업에 부담을 느껴서(26.6%)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닌 기간으로는 고 1학년까지(46%)가 가장 많았고 중 1~3학년(31.2%), 고 2~3학년(19.7%), 초등 1~6학년까지(3.1%)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이유에서 전자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른 것(68.1%)이 가장 컸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 필요(36.6%), 특기·소질을 살리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설립 ‘교권침해’란 통상적으로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당사자’는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권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학생, 학부모, 보호자)이다. 기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 2월 5일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돼 3개월 후인 2013년 5월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이다.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통상적으로 교감, 생활지도 경력교사, 학운위 학부모위원,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생 선도 등 교육활동 분쟁 조
능주고등학교(교장 권광빈) 본관 3층 1학년 영어과 토론수업. 5~6명의 학생들이 5개의 그룹으로 모여 있다. 교사가 나눠준 워크북에 따라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현정 교사는 “게임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형용사를 익히는 수업으로, 머릿속으로 느낌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단어를 느끼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별 리더가 나와 통 속에서 쪽지를 꺼낸다. 그 안에 적힌 감정형용사를 몸짓과 의성어로 표현하자, 학생들이 이에 맞는 단어를 유추한다. 물론 교사도, 학생도 영어만 사용한다. 학생들은 주눅들어있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는 걸 즐기고 있다. 교실 가득 웃음소리가 유쾌하게 퍼졌고 50분 수업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역동적이었다.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중인 이 학생들은 1학년 가운데 영어과 A-클래스에 해당한다. 이 교사는 “수능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 100%는 아니어도 80% 이상이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역량 극대화 능주고는 ‘4단계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상위권·상위권(우정반)·중위권·집중반으로 구분, 교육과정
김장하며 인성을 기르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5년 「식육(食肉) 기본법」을 제정해 학교급식교육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과 식품의 안전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미각교육과 ‘슬로우 푸드’ 운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자국 요리를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통식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과 외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강화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 치열한 경쟁사회, 가정의 해체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부적응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창의적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와 이론이 아닌 실천교육으로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식생활 교육 수업방법 전략으로 효과적이라 하겠다. 본교 식생활 교육도 2009개정교육
28일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에서 '제4회 바른 가정 만들기 수기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바른 가정 만들기에 대한 세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식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 정상대 회장과 사무총장 진재광 님 등 300여 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수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비롯해 부자지간 또는 부녀지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바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책의 기초가 되는 학업 중단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8만명이며 같은 기간 약 2.7만명이 학업 복귀하였다(학업중단률 1.01%). 학령 인구(중도입국 포함)은 713.3만명인데 학생이 677.1만명, 각종 교육시설, 유학, 보호관찰 등 8.3만명, 기타(약 28만명)인데 취업자가 5.1만명, 청소년 쉼터 아동복지시설 2.5만명, 검정고시 준비 3.3만명, 실태 미확인이 17만명이다.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국교육개발원, ’10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은 학교 요인, 가정 요인, 개인적 부적응 등이 복합 원인이다. 초등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9.9%,장기 결석이 3.2%, 해외 출국(유학)이 84%, 질병 등 기타가 2.9^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가사·학교 부적응 등이 19.5%,장기 결석이 30.4%, 해외 출국
학교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면 즐겁다.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고하신 두 어르신의 얼굴도, 수고하시는 선생님도, 일찍 출근하시는 선생님도 볼 수 있으니 즐겁다. 이런 날이 계속 되면 좋겠다. 요즘은 새벽이 참 길게 느껴진다. 이런 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독서다. 아침에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란 소설을 접했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우리에게는 익숙한 소설이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큰 바위 얼굴은 글자 그대로 깎아지른 듯한 몇 개의 바위로 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의 모습과 같다. 닮고 싶은 얼굴이다. 그 동네 사람들의 모델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델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할 사람됨이다. 동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친밀하고 장엄하고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인공은 어니스트다. 어니스트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어릴 적에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백만장자였다. 고향을 찾아온 위인은 ‘개더골드’였다. 이름 그대로 황금을 엄청 모았다. 고향에 나타났을
‘서울시의회 통과, 교육감 권한대행 재의요구, 곽노현 교육감 재의철회,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조례공포, 대법원 소송 제기…’ 서울 교육을 갈등과 혼란에 몰아넣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각하 결정으로 ‘조례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요건 불충족’이 이유로,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교육감의 권한 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당시 이 기간을 경과했다는 문제를 지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만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조례 내용상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