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11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 교육좌표를 이렇게 정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들불처럼 일으키고, 지식위주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삼아 교육강국의 기틀을 놓겠다는 의지다. 이날 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0여명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만큼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출발을 알린 의미가 깊다. 그리고 공동 실천을 다짐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강국이라는 좌표에 도달하려면 높은 파고와 무수한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풍랑 앞에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절박함으로 쉼 없이 한 몸처럼 노를 저어야 도달할 길이다. 그 처음 파고가 무너진 교권이다. 지난해 교단은 체벌논란과 학생인권조례로 유례없는 생활지도 불능, 교권침해 사태를 겪었다. 정당한 훈육이 반말과 ‘폰카 협박’으로 돌아오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2월말 명퇴 신청 교원도 크게 늘었다.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는 희망이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가건설자’로 칭송한 대한민국 교원들이 등을 돌려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
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
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
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
- 충남교육청 장학사시험 비리를 보면서 - 충청남도교육청의 장학사(연구원) 시험 비리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장학사들이 사전에 시험문제를 빼돌려 시험에 응시하려는 교사들에게 2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검은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팔았다는 것이다. 거래 수법도 마치 마피아나 조폭들처럼 전문적이고도 지능적이다. 수많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시험문제도 메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불러줬으며 돈도 사전에 약속한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야음을 틈타 챙겨갔다고 한다. 참담하게도 완전범죄를 꾀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믿기 힘든 사건이다. 가장 정의롭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청 장학사들이 시험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장학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장학사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기획하고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으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고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지난 11일 제50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연수 및 총회가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있었다. 전국에서회원 200여명이 모여 연찬을 갖고 자질 향상을 꾀했다. 한국교육행정연수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수료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50년의 연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다. 배움을 즐기는 필자.4년 전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 해마다 연수회 및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연수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꾸고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오만함이야말로 교육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선 순위인 것이다. 이 연수회에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의 특강을 들었다. 교수생활 31년차, 작년 8월 총장에 부임했는데 물리학 전공이라고말한다.처음 방문한 국립 강원대의 규모가 놀랍다. 재학생 24,000여명(대학 21,000명 대학원 3,000명), 전임교원 970명, 한 해 입학생수 5,000여명, 기숙사 거주학생 7,000명 등. 신 총장의 특강 주제는 '의미 있는 변화, 감동 있는 변화, 지속적인 변화'다. 그는 요즘 하도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어 평범한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