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PART VIEW]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교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은 오히려 기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교원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고 굳이 승진하지 않아도 평교사 간에는 비교적 평등한 자격으로 대우 받기 때문에 교사들의 상당수는 승진을 포기하고 평교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승진을 포기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있어서 인사 상 가장 큰 관심사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전보제도이다. 그러므로 전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교직 사회의 안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교원 전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원 전보제도의 문제점 현재, 교원 전보는 시ㆍ도별로 자체 지침과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4~5년 내외로 정기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순환근무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불공정 인사로 인한 교직 사회의 갈등 완화는 물론,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 우수 교원의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
장규선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전주클럽 회장(전주 삼천초 교감)이24일 전북도교육청이 선정하는 ‘2014 교육기부 우수단체 표창’을 받았다. 장 회장은 그동안 소장품 기증과 경매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텃밭 300평을 기부, 17개 기관과 손을 잡고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현진 서울월정초 교사(왼쪽)가 2014년 행정고시(5급 공채) 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유 교사는 서울 세화여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교대를 졸업한 오은경 씨도 행정고시(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오 씨는 대전 둔산여고를 졸업했다.
박순준 동의대 사학과 교수가 19일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교수와 교수협의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 대학을 확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동의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부회장, 사교련 부산경남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오는 1월 1일 제42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진 신임 회장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교육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로 1953년 설립됐다. 분과학회 24개, 지회 10개, 회원 400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이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에 선임됐다. 장 회장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전국 시도교총과 힘을 모아 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도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기는 오는 6월까지다. 한편 총무에는 하헌선 대전교총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호 경남교육삼락회장이 제23대 한국교육삼락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1월 6일열린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6년간 경남 지역 회장에 재임하면서 ‘그린 장학 사업’을 통해 장학금으로 약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 지회별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김 신임 회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삼락회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