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시상할 계획으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도(대학생), 시·도교육청(고등학생)의 지원서 접수, 시·도별 지역심사,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학력중심의 문화와 성적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돼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
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
8월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따라 8월 퇴직 교원들이 내년도 지급일인 2월 28일자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 퇴직교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규교원의 경우 10개월을 휴직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 2개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을 일하고도 제외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기준보다도 못한 처우라 더욱 논란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
인터넷으로 공부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올해로 설립 14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이버대학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2001년 9개교로 출발한 사이버대학의 수는 현재 21개교로 늘어났고, 6220명이었던 학생 수도 현재 10만7059명에 이른다. 사이버대학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이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이버대학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교육부의 선견지명과 뒷받침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대학 기준 강요 추세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관계자들은 2011년 이후 신입생 등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아울러 향후 사이버대학 발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오프라인 대학들의 무료 강좌 개방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투자 확대, 학점은행기관의 난립 운영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이버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수업 방식의 변화, 콘텐츠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해외 시장 개척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기의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임신 6개월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날로 증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한국교총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긴급동의(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구성하고 있는 교총은 “그동안 공투본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 단체와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 없이 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50만 교원의 총역량을 집중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직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개별학교로 발송된 긴급동의서나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은 별도의 양식에 성명을 기재 후 Fax(02-3461-0432)로 보내면
세월호 사건의 해결과정과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세월호 사건은 피해 당사자 보다는 해결사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가족들에게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는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집단, 자칫 자기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 어떻게든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비쳐지기를 바라는 세력 등의 결투의 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상대방의 불행을 틈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유가족이 원했듯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
세월호 참사의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순직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기교총은 순직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순직청구 기각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교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선장과 기관사마저 승객을 외면하고 떠난 상황에서 강 교감은 제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죽음의 형태를 두고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법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교총은 “강 교감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생존에 대한 매몰찬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분노와 방치가 교감선생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연금법의 요건 등을 고려해 할 때 강 교감의 순직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사망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