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후 27% 더 내고, 최대 25% 덜 받아” GDP比 재정부담율 1% 미만 OECD 평균에 못 미쳐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제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2014년까지 16조5958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했지만 개혁이후 8조8444억 원의 보전금이 실제 지출 돼 7조751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도 2조6141억 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보수예산 대비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재정절감은 결국
유아교육 격차 해소 위해 1인당 연간 50만 원 혜택 영국 교육부가 취약계층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무상교육 외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영국 교육부 샘 지마 아동보육 차관보는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유아교육에 확대한 것이다. 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3~4세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상 학생 1인당 무상교육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53펜스(약 900원)가 연간 300파운드(약 51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사용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금은 4월부터 배부된다. 현재는 1월 7일부터 블랙풀, 브리스톨 등 7개 선도지역에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예산이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각 지역교육위원회에 배부된다. 이 예산으로 위원회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학협동조합 등 단체 나서 저렴한 숙박·취업정보 제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학졸업 예정자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지방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취업시즌이 되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막상 지방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대도시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 비용·시간 부담 때문에 대도시에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학생을 위한 지원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경도 나카노구의 숙박시설 ‘취업지원하우스’에서는 지난달 숙박체험을 겸한 취업 세미나가 열렸다. 참가 대상은 홋카이도나 큐슈의 대학 3년생 17명이었다. ‘취업지원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해 취직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다. 숙박비가 한 달에 4만 엔(약 37만 원)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동경에서는 엄청나게 싸다. 지방 학생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점 만점 기존 평가체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 서술형 평가 대폭 확대 vs 등급 축소로 부담완화 각계 의견 분분한 가운데 상반기 중 최종안 발표 프랑스의 학생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프랑스가 고수해 온 ‘엘리트 발굴 중심’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rieur des programmes)가 평가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나자트 발로벨카셈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부터다. 제안서에는 20점만점인 현행 평가체계를 6등급 평가체계로 바꾸고 1년에 한 번 평가시험을 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항목별로 학생의 장단점을 기술한 개인 평가서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평가를 주제로 범국민회의를 열어 평가체제 대안을 검토했다. ‘학생평가를 위한 범국민회의 평의회(jury de la conference nationale sur l’evaluation des eleves)’는 지난달 13일 그 결과를 모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의회의 안은 유·초·중학교에서 점수로 하는 평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이천 경기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초등교사 임용 예정자 240명의 연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교사들은 교단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화기애애하고 희망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24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문위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성회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이미 낸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할 경우 국·공립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학의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회계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국고회계로 구성되며, 비국고 회계가 대학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 국고회계로 대학의 인건비와 시설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조달하고 있다. 당연히 기성회비가 중단되면 대학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다. 물론 국립대 재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가 합법화돼 대학재정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을 계기로 국가·학교·수요자 모두 대학재정 운영에 대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재정을 운영할
대전시교육청이 9시 등교제의 시행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설문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특정 교원노조가 반발한다고 한다. 대전교육청이 학교 자율에 맡긴 것, 그리고 설문에서 반대가 높게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굳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9시 등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이유라면 너무 궁색하다. 9시 등교 장점만 나열했던 교육청도 있는데, 그곳에서 전교조가 침묵한 것이 결국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 때문이라 그랬나 의심이 든다. 이 같은 반발은 설문을 통해 나온 통계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리 작은 사안조차 교직원의 반대가 있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며 객관적 의견 수렴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던 그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처럼 9시 등교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것처럼 고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반대가 많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또한 늦게 등교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원탁토론 등을 거치는 등 교육감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될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도입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꿈·끼 발현해줄 안정적 교육 시급 지난 2013년 4월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그만큼의 비율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체험 장소 부족으로 내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며 제대로 교육을 하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201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우리나라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해 실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성적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부터 탈피,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시켜 주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핀란드식 진로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과원교사를
신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주6 시간 정도 수업을 권고하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장의 대대수가 사실상 교육감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일방적 절차, 자의적 법해석 부적절 우선 절차적 비민주성이 문제다. 비선 라인의 정책은 성공한 선례가 없으며, 오직 혼란과 구성원의 분열만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급식이다. 지역교육의 책임을 진 시·군교육장들과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자율이라 해놓고 뒤에서 순위를 체크하면서 강제하고 있다. 이를 과연 민주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표성 있는 초·중등 교장회 임원진과 상의는 전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친 적이 없다. 법적인 해석도 너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교육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교수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다. 설령 교장·교감의 교수권으로 해석한다 해도 학교장의 ‘직무에너지 총량’에 비춰볼 때 편익과 실익이 전무
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