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당초등학교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을 실천하고 미래형 명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세계시민교육의 요람으로 서울 시내 첫손에 꼽힌다. 지난 2007년 개교한 신당초는 2017년 박중재 교장이 부임하면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교육에 본격 나섰다. 유튜브 및 SNS와 교통 등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다. 박 교장은 이런 흐름에 맞춰 글로컬(Glocal)이란 단어에 새롭게 주목했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에서 유래하는 조어(造語)다.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현지화를 추구함’을 의미하는 명사다. 신당초는 학생 및 교사들의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을 교육과정과 연계했다. 또 외국 대사관과 공관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 마을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전하고 있다.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교류 활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 및 아시아 학교들과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이다. 특히 단편영화 제작을 통한 외국학교와 국제교류는 독창적이다. 산당초는 결연을 맺은 싱가포르 후아민초등학교 학생들과 공통주제로 영화
사람들이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은 무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의 삶에 지쳐버렸다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해봄 직하다. 세상에 숨어있던 현자 중에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나타난다. 백성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당선된 지도자는 지지 세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부채를 안고 있다. 기대를 채워준 지도자는 인기에 힘입어 장기집권의 채비를 시작하는 반면 기대를 저버린 지도자는 철저하게 버림받는다. 아테네인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위대한 도시를 돈 욕심에 망쳐 놓으려 한다. 도시를 이끄는 자들의 마음도 불의하여, 저들은 커다란 오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만함에 족한 줄 모르고, 음식의 즐거움, 손에 쥔 행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중략 그들은 신성한 재산이건 공동체의 재산이건 아끼지 않으며, 각자가 사방에서 훔치고 앗아간다. 그들은 디케 여신의 경건한 질서를 존중치 않는데, 디케 여신은 오늘 일과 일어난 일을 침묵으로써 알고 언젠가 이런 죄를 벌하시러 반드시 오신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상처가 공동체 전체
변기에 빠진 세계사 (이영숙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12쪽, 1만3800원) 똥, 오줌, 악취, 목욕, 전염병 등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통해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 속으로 안내하는 유쾌한 청소년 교양서. 고대사부터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뻔한 연대기가 아닌 흥미로운 세계사와 세계 문화 이야기를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어쩌다 입을 닫았을까 (로스 W. 그린 지음, 허성심 옮김, 한문화 펴냄, 352쪽, 1만5000원) 버지니아 공대 심리학과 겸인교수인 저자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한 아동 심리학자다. 부모로서 역할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와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 적용 과정을 통해 공감능력, 수용적 문제해결력, 협동심 같은 인간의 바람직한 특성도 길러준다.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례1에서 문제점을 지닌 평가도구 양호도의 명칭과 양호도 고양방안을 논하고, 사례2에서 언급한 집단따돌림과 폭력에 대한 연구방법과 데이터 분석방법을 설명하시오. 사례3에서 언급한 타당도의 명칭과 의미를 논하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서 활용할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설명하시오. 【20점】 [제시문] [사례1] 역사교사 A는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진왜란의 발생 연도, 처음 시작된 장소, 주요 해전(海戰)의 명칭, 그리고 주요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묻는 문제들만을 중간고사에 출제했다. 그런데 위 사례는 ‘좋은 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양호도)’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료교사들이 보기에 A 교사가 출제한 평가문항들은 ‘평가도구 양호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례2] B 전문상담교사는 최근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과 집단폭력의 횟수가 증가하였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1. 휴직제도 1) 휴직제도의 목적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육아, 간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휴직은 휴직 사유 발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는 청원휴직으로 나뉜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국내연수휴직, 가사(간병)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3) 휴직의 효력과 복직 휴직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 의무를 위반
1. 들어가며 우리가 출근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 하나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모두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은 부서에 따라 이용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발령을 받아 교육정보시스템의 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업무처리도 민원처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최근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반공무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유출하여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n번방 사건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증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출근과 동시에 매일 매일 활용해야 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고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정보시스템의 이해 가. 교육정보시스템은 어떤 업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1)
융합과학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학, 수학, 기술 및 인문 사회 과학이 융합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나노과학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정보과학기술(IT), 인지과학기술(CS)이 융합되는 NBIC 수렴과학기술을 제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네 가지 과학 기술의 상호작용과 융합으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과학 기술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융합과학기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보과학기술,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중심에 있다. 공학에 예술과 인문학 등의 이질적인 학문을 접목시키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 기관인 MIT 미디어랩은 실제로 기술을 통해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폴더처럼 접을 수 있어 1대의 주차 공간에 3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폴더블카, 전기 자극을 주면 마음대로 모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콘크리트 등 인간이 상상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MIT 미디어랩이 상징하는 인간 상상의 실현에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무궁 무진한 소프트웨어의 세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하
최근 대법원이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이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한 전교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해고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결 요소이다. 다만 현재 국회의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차상 과정은 남았지만, 이제 법외노조 철회, 합법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번 파기 환송에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교육부 잘났다. 긴급돌봄교실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부모 심정은 모르는 거냐.’ 지난달 25일 전면 원격수업 결정 후 올라온 어느 글의 요지이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해 교육과 정부 당국에게 교육 제도와 사회 기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선 고3은 사면초가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고3만은 매일 등교하며 기숙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 수시 및 수능 등 준비된 일정이 즐비하다. 생명의 문제에도 예외를 둘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위로할 뿐이다. 수험생 추가 지원 방안 유무에 대한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해프닝은 대입 일정 진행에 대한 어려움과 예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전면 원격수업 시행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필요 인력 및 적절한 운영, 갑작스러운 격리 시험 대상자의 출현 등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안전만이 아니라 일정 진행의 적절성과 공정함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의 준비도 어렵지만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발생과 동시에, 혹은 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입과 무관한 고3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