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1. 들어가는 말 매 학년도 2월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새 학년도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잘 준비한다면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환경의 빠른 변화와 지자체 교육 협력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행정업무의 증가,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미흡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2월은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휴식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소속이 바뀌는 시기라서 업무 한계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진로를 탐구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기본 지식을 확대하고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들의 인식 제고와 학생들의 진로에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이 시기를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학교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
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교원의 근무와 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들은「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는 그동안 수기인사기록카드에 의해 관리되어 오던 체제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선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NEIS 교원인사관리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의 인사기록카드 1. 인사기록 카드 기재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2조 2)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인사기록의 종류 -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2 : 중·고등 편 (전보라·김담희·박민주·김다정·유병윤·심은화·박예진·문다정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92쪽, 1만7000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업사례를 엮었다. 중·고등학교의 수학·음악·미술·영어·가정 등 여러 교과와 연계한 실제 수업사례가 들어있다. 또 1~2차시 안에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것부터 4차시 이상의 프로젝트 수업까지 여러 형태의 수업방법을 담았다.
옐로우 큐의 살아있는 경제 박물관 (양시명·나일등기행단 콘텐츠 지음, 이경석 그림, 안녕로빈 펴냄, 224쪽, 1만3000원) 경제 이야기를 모험 동화 속에 담아냈다. 주인공들이 유령에게 잡혀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잘사는 사업을 계획하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 돈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그러니까 고개 들어 (서준호 지음, 이올림 그림, 테크빌교육 펴냄, 252쪽, 1만3800원)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더구나 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직업인 교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현직 초등교사로서 심리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간 경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벼운 문체와 삽화가 수필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우리 반 아이들은 크리에이터 (박오종 지음, 에듀니티 펴냄, 172쪽, 1만5000원) 1인 미디어의 열풍이 뜨겁다. 작은 섬마을 교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교사가 한 해 동안 겪었던 영상 제작 프로젝트 수업이야기를 담고 있다. 콘티 제작부터 각종 영상기법과 기자재 등 수업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소개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