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최장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전교조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당일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변론의 쟁점은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 등의 별도의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이 문구 그대로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집행한 행위로 볼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을 한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박구병 회장 등 임직원은 20일 방화셔터 안전사고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홍서홍 군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홍 군은 2019년 9월 오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의해 목이 짓눌리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사고 이후 의식은 되찾았지만, 현재도가족을 알아보지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박회장은 홍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놓치기 쉬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공제회는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말 가운데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서는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선비다. ‘학문을 닦아 자신의 뜻을 세우고 권력이나 재물 등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사람’ ―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비다. 그리고 선비가 지닌 고결한 신념과 생활 자세를 뭉뚱그려 선비정신이라고 부른다. 다른 왕조 때도 그러했지만, 특히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준 사회적 기풍은 바로 선비정신이었다. 선비의 신분으로 재야에 있다가 관직에 오르면 군주를 위해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고 군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받더라도 굽히지 않았다. 번역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사례가 선생 또는 선생님이며 스승이다. 그 단어에는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서 ‘정신적 감화로써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주는 인격자’라는 뜻이 들어있어, 영어의 ‘teacher’ 또는 ‘mentor’로는 도저히 전달될 수 없다. 최승렬 선생님을 회상하며 마침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필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훌륭한 선생님들을 떠올리게 됐다. 여기서는 그분들 가운데 고등학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외대 총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선 대학이 처한 현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이 13년째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학생선발권조차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학이 등록금 책정과 학생선발권을 갖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교총과 대교협은 앞으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교협은 국공립대 41개교, 사립대 153개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6개교 등 4년제 대학 총장 20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대입 전형 계획 수립과 운영,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 등 대입을 총괄한다.
‘정년도 보장되고, 좋은 복지에 월급 걱정도 없다는 사실이 두렵다. …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다. 성찰과 낭만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 적당히 되는대로 월급만 받고 사는 직업인으로 정년만 바라보고 있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성찰,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 교사로서의 삶,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사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다. 최근 ‘나는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를 펴낸 송은주 서울언주초 교사 이야기다. 송 교사는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또래 교사들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교사로서의 삶과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교사가 힘들다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곱지 않아요. 배부른 소리 한다, 바라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늘 배가 고팠습니다. 교직의 안정성과 워라밸을 기대하고 초등교사가 됐지만, 소명을 가졌어요. 교사로서 시험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나에게 교직이 천직인가, 교사로서의 소명은 무엇인지,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를 고민했습니
“젊은 선생님들은 개성이 뚜렷해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하고 소통할 장이 필요합니다.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가치관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해요.” 박은식 세종 장기초 교사는 올해 세종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뜻이 맞는 교사들과 활동 계획을 세우고, 교총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이 시대 교사 삶이란…’ 물음으로 시작하는 영상은 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영화 어벤저스의 한 장면을 등장시켜 교원을 지켜줄 어벤저스는 교총이라는 것을 재치 있게 담아냈다. 박 교사는 “짧고 재미있는 영상이 이해하기 쉽다”면서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영상 만들던 경험을 살려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신규 선생님이 오지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고민과 어려움, 관심사를 살펴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면 교총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예요. 교총의 차별화된 점을 부각해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학교는 ‘교육 공간’이라는 게 무색하다. 각종 민원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처
한국교총은 21일 오전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돌봄·방과후 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이상덕 세종교총 부회장,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 남윤제 세종교총 부회장,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김갑철 한국교총 부회장(왼쪽)이 21일 교육부를 방문해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에게 돌봄·방과후학교 책임 전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업무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사무로 명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한국교총의 투쟁 경고에 추진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학교 사무로 명시하고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학교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0일과 다음날인 21일 연거푸 성명을 내고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
교사들 온종일 초긴장 상태 거리 유지·발열체크 등 철저 방역 인력 등 지원 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방학 잘 보냈어?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이 이제 3학년이 됐으니…!” 선생님의 반가운 인사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섰던 학생들의 눈가에 엷은 미소가 맴돈다. 3개월 만의 등교가 어색한지, 코로나19가 걱정돼서인지 학생들은 쉽사리 웃지 못했다. 당장 내일(21일) 치를 학력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그러나 가라앉은 마음도 잠시, 친구와의 만남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꽃이 피었다. 반가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면 곧장 “거리 두기를 유지하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일 오전 8시 30분. 우여곡절 끝에 경기 죽전고 고3 학생 348명의 등교가 모두 완료됐다. 김유성 교장은 “교육청에서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해줬지만 1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모두 등교하면 줄이 길어질 것 같아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했다”며 “이번 주 3학년 등교를 운영해보면서 시정·보완할 부분들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생님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안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교감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체제도 마련도 없이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결정이 1정 연수와 승진을 앞둔 교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연수생의 취득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 방식으로 실시 된다는 내용이며 적용 시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원연수부터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들의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이번 평가방식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도부터 바꾸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1급 정교사 연수성적 반영이 폐지될 경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