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26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논란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핵심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7일 교육부를 방문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의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성일 서울 창문여고 교사가 서울교총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교총은 5월 20~27일 진행된 제38대 회장 온라인투표 결과 기호 2번 김성일 후보가 유효투표 가운데 54.2%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28일 밝혔다. 김 당선자와 동반 출마한 부회장은 ▲박재열 서울백석초 교장(수석부회장) ▲권진숙 정화여상 교사 ▲김정원 서울교대 교수다. 5월 29일부터 3년 간 서울교총을 이끈다. 김 신임 회장은 수원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과 석사, 체육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1994년부터 창문여고, 덕원여고 교사를 거쳐,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창문여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교육학과 부회장, 서울사학법인연합회 이사,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인문사립고교장회 회장, 서울사립중고교장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중앙심사위원, 한국유소년스포츠학회 부회장, 서울교총 제37대 회장단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갑기 목포부주초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총 제3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교장의 무투표 당선 확정했다고 28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은 ▲권형선 중마고 교감(수석부회장) ▲안수영 현산초 교감 ▲송춘달 거문초 교장 ▲김영호 고구려대 교수다. 7월 7일부터 3년간 전남교총을 이끈다. 박 당선인은 전남 신안출생으로 목포 덕인고, 광주교대, 목포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신안 매화초 교사, 산이초 교감, 전남무안교육청 장학사를 거쳤다. 전남교총 이사, 목포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은 ‘교육의 위기’를 타파할 진정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생님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 세워드리고, 전남교총의 회세 확장과 회원들의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전남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개학 연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2월 무렵,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 상황이 악화·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다.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검토, 대응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교원들로 구성된 TF팀이 현장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출석 인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렸다. 그러나 몇 차례 등교 연기 후 온라인 개학은 현실이 됐다. ‘늘 그래왔던 것’에 익숙해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앞서가는, 그리고 깨어있는 교사라 자만했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사실 초기 단계부터 절반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단점만 들여다보고 가까이 살펴볼수록 그 구멍이 더욱 크고 또렷하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 최근 젊은 신규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학급 임원, 전
Q. ‘민식이법’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발의됐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
제24대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접하면서 머리에 우선 떠오른 것은 ‘겸허’ 또는 ‘겸손’이었다. 필자는 자신의 분에 넘치게도 적어도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일하며 배운 경험을 여러 차례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에 이렇게 겸손이 몸에 밴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하는 느낌을 갖곤 했다. 자신보다 수십 년 아래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 심부름이나 전화 심부름하는 젊은 여성에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언제나 존댓말을 썼다. 자신을 내세울 일이 한 둘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자기 자랑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거기에서 위선의 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훌륭한 선비의 몸가짐이었다. 필자는 선생님의 겸손에 접할 때마다 그러하지 못한 자신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도산 안창호를 떠올리게 된다. 선생님과 같은 평안도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 도산은 어느 무엇보다 ‘인격혁명’을 내세웠다. 조선인 또는 한인 모두가 끊임없는 인간수양을 통해 인격혁명을 성취하는 것이 독립의 지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인은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으로 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 교수를 시작으로 성균관대와 한림대 총장을 지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건국대 이사장도 맡았다. 1991년에는 한국교총 제24대 회장을 역임했다. 교총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교육부와의 첫 정기교섭·협의를 이끌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실현했다. ▲정치권의 교육 경시 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정당 대표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1992년 10월에는 당시 73세 최고령 총리로 취임해 특정 정당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내각을 꾸렸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거국중립내각으로 평가된다. 퇴임 후에는 교육계로 돌아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이사장,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국회 당선자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날하 회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마련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요구할 입법 및 협력 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의연’ 출신 윤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 입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인 하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돌발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민감하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해온 집안의 후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조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씨는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하윤수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온라인 수업 체제 하에서 IT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등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이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이날 한국교총 등은 △9월 신학년제와 관련해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제안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문제로 꼽힌다. ‘9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