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2020년 대한민국의 교육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체육 교사로서 현재 상황에 대처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생리학적 지식과 운동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교사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면역력을 증진 시키는 방법 등이다. 면역의 정의와 면역력을 올리는 운동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면역(immunity)이란 ‘외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전’을 뜻한다. ‘운동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라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졌다. 운동을 잘 했을 경우 면역력이 향상되지만, 운동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우리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는 5월인 현재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수칙들을 잘 지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감기 및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및 균형 잡힌 식단, 몇 가지 건강기능식품 등이 면역력 증진에 유익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식재료 및 한약재로 사용되는 ‘생강(生薑)’ 또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던 ‘생강차(生薑茶)’를 활용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찬 기운 완화…감기·위장에 효과 생강(生薑)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식재료 및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는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생강과 Zingibera
교육부는 지난 19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가 긴급돌봄, 원격수업, 학교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한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교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거의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은 학부모들이 방과후에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선호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위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9일 느닷없이 입법예고 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겠지만, 운영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인력 채용, 수납, 물품 구입, 간식 제공 등 온갖 업무와 그 책임을 감당해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됐다. 등교 개학 이후 대구와 인천,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로 등교중지와 학교폐쇄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1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 ·초 ·중 ·고 등교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실상 공은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다. 고3 학생만 등교했는데 벌써 학교는 방역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학교는 당초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방역지도에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증언이다. 훈계하고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안보이면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 등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단도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담당 교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어쨌든 등교는 시작됐고, 혼선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기에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교총은 이미 원활한 등교개학을 위해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되, 학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
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일본 교토의 시치조. 그곳에 가면 이총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들이 전공을 기리기 위해서 베어간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로 만들어진 무덤이지요. 무덤에서 몇 걸음을 더 가면 도요쿠니 신사가 있어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린 신사이지요. 우리에게는 원수, 그들에게는 명장. 그의 신사는 참 으리으리해요. 조선사람들의 귀무덤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동네 놀이터 옆에 휑하게 만들어진 몇천 명의 조그만 무덤과 한 사람을 위한 웅장한 신사. 눈 뜨고 코 베인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은 조선 시대에나 있는 줄 알았어요. 역사 속에나 있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지요. 교직은 그저 평화롭기만 한 줄 알았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요. 설마,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우리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코를 베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 돌봄 전담사들에게 5일간 특별 휴가를 준다는 공문. 그럼 교사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