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를 초대해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한편,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고등학생 선거 참여가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 각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 참석자는 초청하지 않고, 서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근래 사회 변화로 공론장이 약화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가치 규범적 지향을 목표로 삼는 교육 영역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고, OECD 36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회원 가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혜택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원에게 힘을 주는 집단이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위해, 또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죠.” 조규권 경남 거제제일고 교사는 여느 신규 교원처럼 교원단체 가입을 망설이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에 회원 가입서를 냈다. 교원이 체감할 만한 혜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조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가입 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총 회원이 됐어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왜 신규 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지, 또 왜 가입하는지를 알게 됐지요. 교직 연수, 복지 혜택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선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직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이를 대변해준 게 교원단체였죠.”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경남교총에서 제공한 ‘교권보호 증서’다. 예기치 않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원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조 교사에게 이 증서는 ‘신뢰’로 다가왔다. “교직 생활을 하
코로나19 여파로 다가오는 신학기가 설렘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항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있죠. 이번 호에는 수건을 이용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최세아 고고필라테스 원장 *수건을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 전신운동 전, 근육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준다. 1-1.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수건의 끝을 잡고 머리 위로 만세를 한다. 1-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내려준 뒤, 팔을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준다. 1-3. 수건이 머리 뒤로 넘어가도록 뒤로 넘겨주며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늘려주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어준다. 1-5.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 반복한다. 2-1. 오른쪽 발바닥에 수건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편다. 2-2. 허리를 편 자세에서 가능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부, EBS와 함께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후원은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선다. 공모주제는 ‘선생님·가족·친구에게 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로 응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생 및 청소년이다. 사전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편지제출은 4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전접수는 문자 및 전화접수(1811-0343)와 인터넷접수(www.thanksletter.com)로 가능하며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편지수량 등을 남기면 된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감사의 마음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된 편지인지, 구성은 참신한지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되며 각 장관상은 50만원 장학금이, 한국교총 회장상과 EBS 사장상 등은 20만원 장학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참가 학교 70개교에는 단체상으로 학교 복지장학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유재성)는 ‘코로나 19’로 중단된 신규교사 대상 오프라인 홍보 활동 대신 교직생활 안내에 관한 우편물과 기념품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참석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동섭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자리했다. ‘코로나 19’ 전국 확산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주관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된 상황에서 교원단체 홍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이날 주요 논의 주제였다. 당초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의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집합연수 장소에 임직원 및 강사를 보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관련 연수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신규 회원 모집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 대책으로 한국교총은 신규교원들에게 우편물로 보낼 ‘교직생활안내서’ 등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총 사무총장들은 교직사회에 사실과 다른 연금관련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명예퇴직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이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원교총은 18일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강원교총이 지난해 8월 12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5개월여 간 실무협의 두 차례, 본교섭 협의위원회 두 차례, 교섭 협의소위원회 여섯 차례 등 과정 끝에 이뤄졌다. 강원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과제는 교육 및 학교행정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강원교총이 요구한 총 72개 안건 중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항 대해 양측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