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격일 등교·분반수업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등 계속된 등교 개학 연기 결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고3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순차 등교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전인 11일 등교를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증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고 추가 연기 결정을 발표하겠다면서도 상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에는 등교 시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학사 일정 때문에 등교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에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방식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를 내놨다. 학년별로는 격주제,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학급 내에서는 분반을 통한 미러링 동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러링 수업은 3학년 1반 학생이 30명일 경우 15명은 A반, 나머지 15명은 B반으로 나눠 A반에서 하는 교사의 수업을 B반에 TV로 미러링해 동시에 수업하고 B반에는 감독교사를 배치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운데) 사회로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사이버상의 악플에 대해 한국교육신문사 샘TV 녹화 방송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희진 서울 시흥초 교사,왼쪽 현병수 개그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착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법정형이 강화돼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작·반포하는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자 스스로 촬영할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 역사 시간이나 교양프로그램에서 조선시대 말(1984) 서구세력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동학운동이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시 일어나 화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3월 19일 11년 만에 가장 낮은 1457까지 떨어졌었는데 한 달이 조금 못 된 4월 17일 1900선을 회복했다. 연일 매도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떠받쳤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개미’와 ‘동학운동’을 합친 ‘동학개미운동’ 덕분이라 하고 있다. 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월 초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한 달간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55.7%)이 넘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활동 계좌수가 연초 2935만 개에서 지난 4월 말 3125만 개로 약 5%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법안처리율 36%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듯 보인다. 이대로 국회가 종료되면 교육과 관련된 법안 750여 건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 20.8%에 불과 국가교육위 처리 넘어갈 듯 안전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54건.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건수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은 308건으로 13일 기준 746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들은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4078건이며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1만5259건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면서 독립상임위로 재탄생했다. 10년 만의 교육위원회 부활에 교육계는 ‘일하는 교육위’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8년 7월 이전 교문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259건 중 교육위 소관 법률안 111건을 제외하면 분리된 독립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943건이다. 이 중 가결되거나 부결, 폐기 등 처리된 법안 197건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29.2%에서 20.8%로 떨어
중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2년 전 학생끼리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점심시간, 학생 B와 C의 장난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A 교사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다. 양측 학부모는 합의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학생 B의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 측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고,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900만 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었다. 지난해에도 교단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멍들었다.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문을 두드린 것만 513건에 달했다. 자녀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협박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가까이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3일 지난 1년간 교권·교직 상담 활동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
12일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는 등교개학 후코로나19 감염자 발생시 일시적관찰실을 운영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3 등교 일정이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광훈) 급식실 종사자들이 급식실 칸막이 및 식탁 등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