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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지역교원 자격 신설 법안 강력 반대

교원 전문성 훼손...헌법에도 배치
무자격 교원·교육 격차 문제 발생
교육부·국회에 반대 의견서 전달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교장 공모 자격 기준 결정(제23조)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 가능(제27조)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교원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에서만 유효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원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장 자격과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가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내부형 공모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수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교육위가 유사 법안 검토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와 교원 자격 완화 등은 안정성과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로 치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하는 모든 특례 조항은 즉각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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