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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 아냐”

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법안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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