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이례적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 통합을 건의했다. 이 날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란 제하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직선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교육담당 부지사제’로 전환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 언급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 분야 핵심인사인 이주호 의원이 평소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출은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직선제 중 시도 실정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는 개선안을 주창해 왔던 사실로 미뤄볼 때,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도지사들의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규정한다.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불문가지 교육감의 신분이나 역할도 정치 변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통합되면 교육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골치 아픈 교육재정 문제를 떠넘기려는 속셈으로까지 비춰진다.
지난 60년간의 한국 현대사에서 교육이 정치로부터의 악영향을 받은 사례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교육감 선거율이 낮다는 것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 등은 그것대로 푸는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빌미로 교육자치의 싹을 자르겠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 교육계는 시도지사들의 주장을 엄중 경고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교육자치를 수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