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7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등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7233명으로 이중 남성이 1841명(25.5%)에 그친 데 반해 여성이 5392명(74.5%)에 달했다. 특히 대전, 서울, 광주 등 일부 시 지역은 여성 합격자가 90% 내외나 돼 교단 여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초등교 여교사 비율이 71%인 대전은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3명 가운데 여성이 95.8%(271명)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편중현상이 심했다. 이는 2002학년도 신규임용 합격자 중 여성비율 87.6%(218명 중 191명)보다 8%나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합격자 706명 중 남성이 71명으로 10.1%에 그친 반면 여성은 635명으로 89.9%에 달했다. 또 500명을 선발한 부산의 경우 79.8%(399명)가 여성이며 400명을 임용하는 광주도 여성이 84.3%(337명)에 이르렀고 500명을 최종 합격시킨 대구 역시 여성비율이 78.6%(393명)에 달하는 등 광역시의 여성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을 고정 배치하고 교사-학생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등 듣고 말하는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와 중·고교생 영어듣기 능력평가 및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중·고교생과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문화체험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2003학년도 중·고교의 연간 수업료가 지난해보다 각각 3만2400원,9만3600원씩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사립중학교 연간 수업료를 지난해 57만8400원에서 61만800원으로 5.6% 인상하고 공·사립고교도 지난해 110만1600원에서 119만5200원으로 8.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고는 지난해 10만3200원에서 11만1600원으로 8.14%, 고등공민학교는 지난해 40만3200원에서 43만6800원으로 8.33% 오른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중1,2년 학생 전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자녀 5만5000명에게 448억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또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현재 15%인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면제비율을 25%로 상향조정,수업료 미납으로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입학금은 공·사립중학교 1만1300원, 공·사립고 1만3700원, 방송통신고 5200원, 고등공민학교 7600원 등이다.
졸업 후 도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대생에 대한 특별 입시 전형과 장학 제도가 도입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주교육대학교와 '충남도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주교대는 해마다 충남교육감이 추천한 신입생 50명과 편입생 50명 등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추천으로 공주교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 학생은 재학 중 학기별 최고 1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받는다. 추천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충남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3학년 성적이 상위 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편입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유치원·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주교대는 이와 함께 재학생 중에서 학교성적이 상위 60% 안에 드는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충남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추천은 2003년 현재 고3 재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은 내년 1월초 홈페이지(www.cne.go.kr)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