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치러질 2004학년도 신규임용 교원공채시험 형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의 지필교사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해 교원의 적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며, 문제출제 역시 교수 위주가 아닌 현직교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시험 시행공고일을 현재의 실시 1개월 전에서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관련 대학, 교직단체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교원임용시험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점=현행 교원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 전공)의 비중이 2차 논술-면접-실시기험보다 지나치게 높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자질이나 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실기, 논술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1차 시험의 형식 역시 단답형이나 객관식 출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 시험실시 공고가 실기 1개월 전에 발표돼 수험준비생의 준비기간이 짧고 출제기간 역시 부족해 출제오류나 기출문제 시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범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
현장교원들에게 실무중심의 교육전문박사학위제(Ed.D)를 부여하는 방안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Ed.D 학위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대학, 교직단체 등과의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마련한 Ed.D 학위과정안에 따르면, 교수-시설 등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신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학술학위과정(Ph.D)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관련 박사학위체제를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과정으로 2원화하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교육대학원과 병행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대학은 현재와 같은 교육대학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일부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학 석사학위(Ed.M)과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설치하되 석사과정은 현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제로 운영하나 박사과정은 2년(4
사립학교재단의 고유 권한인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을, 전체 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 재단에 추천키로 합의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이 방식의 확산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사학재단과 교사들간의 이런 합의는 서울에서만 10개 학교에 달하지만, 이미 시행을 한 학교의 재단측도 "교장이 공석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허용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확산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교감자격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교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립재단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사학 재단이 교사들의 요구에 밀린 결과"라며 파급 효과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교감연수대상자를 전체 교사들이나 인사위원회서 선출해 추천키로 한 학교는 성보고, 청원여중, 청원고, 청원정보고, 서울외고, 동구여중, 동구여상 혜성여고(도입 긍정적 검토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시행령으로 출범하면 안돼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총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이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격과 관련 초정권적, 초당적이라는 당초 제안 취지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이 기구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과도기적이나마 시행령으로 일단 교육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교육부의 합의제 집행기구화를 포함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행령으로 국가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정권의 실효성 없는 각종 교육개혁 기구를 답습하든지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지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
3월 1일부터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뀐다. 국무회의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는 것은 기존의 인천캠퍼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세워지는 경기켐퍼스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대 등에 6개 특수·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며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여수대에 4개 단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