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노무현 공약> 이렇게 실천을 (7)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약의 이러한 내용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학내에서 학부모회의 조직이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을뿐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그 자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특히 참여에 관한 부분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교사의 교육의 자유」(paedagogische Freiheit)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공약 사항 중 교사회의 법제화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교수회처럼 학교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학교의 관리직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평교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법제화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마다 각 교직단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기구를 두기로 한 본래의 취지 중 한 가지는 학교 운영이 학교장의 개인적 지도력의 성격(민주적인 지도력과 권위주의적인 지도력)과 능력 및 자질에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교육풍토와 교육력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구조상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공약대로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다수의 학교들에서 그 위상을 놓고 교육 주체들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학운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공약에 제시된 것에 앞서, 그 명칭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위원장을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상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위상을 제고하여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및 준사법권(準司法權)이 모두 인정되는 이른바 '행정청형 행정위원회'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학교분쟁 조정'과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신정부와 학부모단체,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