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교육관련 특구의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구호만 요란한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관련 특구 신청이 27개에 이르지만 이른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군·구립 학교의 설립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기구가 없는 것이다. 기초 단위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교육회계로 전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 독자적인 학교설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군·구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실시하고, 지방의 재정자립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특구의 다양성이다. 특구는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법의 판결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인천의 중등교사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하자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역가산점 제도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하게되어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재판을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학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지역가산점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및 교원대학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도교육청별로 2∼5점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법으로 말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왈가왈부할 뜻은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산점제도가 나름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동안 이제도가 지역인재의 대도시 편중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000여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26조0000억원에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장애아 교육 지원 등으로 3564억3200만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에 의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0억원 증액하되 사업개시는 2004년도 5월 이후에 집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아 지원 부문에서 장애아 교육지원에 302억원,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제작 시설 지원에 4억원, 서울맹학교 이료전공관 기자재 확충에 5억원, 대학 장애인 학습권 보장에 60억원, 장애아 대상 과학잔치에 3억원,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에 10억원 등 총 384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했다. 연구비 지원 등에서 방치돼온 전업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농어촌 지역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배정했다. 또 외국교과서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교육부가 평준화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현장 착근을 돕기 위해, 초·중·고 전 교사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0종과 실업·기타 전문교과 10종을 망라하는 수업자료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수준별 수업의 현장 정착을 앞당기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초·초·중고 36만 교원에게 해당교과의 수업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편수담당장학사들과 현장 교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이 자료에는 교수·학습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단원(영역)별 토론 주제, 교과교육과정 원문, 교과서안내 등이 담겨진다. 김만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과에 배정 받은 특별교부금(15억원)의 절반인 7억 1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본급의 25% 수준인 봉급조정수당을 이 달 중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기본급에 합산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기존의 5.5%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0.8%의 효과가 더해져, 6.3%로 높아졌다.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도입된 것으로, 교총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3% 인상은 실질적인 보수삭감을 의미한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교원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판결에 이어,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와 사범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 씨는 지난 2001년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정씨는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및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사대 가산점은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100점 기준으로 지역별로 2∼5점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졸업생들의 교직진출 기회 축소로 인해 사대는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리게되고, 교·사대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높게 부여해 현직교사의 농어촌교단 탈출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사범대와 교총은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법에 의해 당연 퇴직한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의 소송과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 모씨가 '당연 퇴직 규정에 의해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 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 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지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