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지난해 사립교원 중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530명인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좁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507명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교원 공립 특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223명이며 이어서 서울이 98명, 충남 50명, 전남 37명, 울산 29명, 대구 23명 순이다. 그러나 충북, 경북, 제주는 공립특채가 전무했다. 2001년에도 경기도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102명, 경남 65명, 전남 60명, 서울 50명, 대구 42명 등이었다.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