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 겪던 교육부가 재경부가 제시한 교육특례 중 5가지 안에 대해 규제 특례를 완화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헌 법률안 검토'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학교 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완화 ▲교원 정원·배치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임용요건 완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학교 지정 추천기준 완화 등의 5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져 있지만 특구 내에서는 기초지자체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권을 갖게 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또 학교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주가 신청한 전주 영재 교육 특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특구 안에서 서립 또는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전북 군산 외국어 교육ㅌㄱ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
교총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퇴직 교원들의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을 평생교육 요원화 하여 교원 부족 시 대체교사로 활용토록 조직화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의 기간제·명예교사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삼락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연수와 가정교육독본 제작 배포, 인터넷 대학원 운영등으로 무너지는 가정교육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재임용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구제 시점을 두고 교수측과 교육부간에 이견이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재임용 교수 탈락구제방안들을 포함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교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교원의 임용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과거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제범위를 교육부는 구(舊)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비리 근절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1천여 중·고교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식중독예방과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등 비리를 차단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체 위탁급식 중·고교(1911개교)의 57.2%인 1093개교가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금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직영전환이 가능한 92개교에 32억원을 지원하고, 207년까지 모두 968억원의 급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직영급식률 81%를 9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감시단은 저질 식재료 사용 및 위생관리 소홀 여부를 감시하고, 위생관리 불량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할 식약청 등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은 식중독예방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교원이나 경력교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농·산·어촌에서 근무토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교대교수들로부터 제안됐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연·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원 무자격자를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이농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발령 후 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과 ▲경력교원들이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로 하자는 방안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게 30일 전달했다. 교협연은 이와 더불어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