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 겪던 교육부가 재경부가 제시한 교육특례 중 5가지 안에 대해 규제 특례를 완화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헌 법률안 검토'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학교 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완화 ▲교원 정원·배치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임용요건 완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학교 지정 추천기준 완화 등의 5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져 있지만 특구 내에서는 기초지자체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권을 갖게 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또 학교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주가 신청한 전주 영재 교육 특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특구 안에서 서립 또는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전북 군산 외국어 교육ㅌㄱ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특구 내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의 배치기준과는 달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기초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지정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 거창, 창녕의 '교육도시 육성 특구' 등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지난 24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규제완화 거부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표류할 것으로 보이던 교육특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