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무섭다. 역사에서 악명높은 인플레이션의 사례는 1914~1918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다. 전쟁에 진 독일은 프랑스의 보복 감정이 담긴 베르사유 조약 아래에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2년말 160마르크 하던 빵 한 조각이 1923년 후반에는 2000억 마르크가 됐다. 계란 한 개 값은 923마르크에서 3200억 마르크로 올랐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히틀러와 나치였다. 조금 과장하면 인플레이션이 히틀러와 나치에게 권력을 주었고 유럽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 빠져들었다. 지나친 물가상승…경제 '흔들'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심각하다. 연초만 해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두 경제학자는 다른 주장을 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니 대규모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에 권고했다. 반대로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대규모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년 반의
교사는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는다. 나이스를 이용하면 월급명세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무 지역에 따라 확인 가능한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통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그게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는 세부 내역도 있다. 급여, 세금, 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가장 왼쪽에는 급여내역이 있다.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봉급표)에 따른다. 2022년 기준으로 초임교사 210만 원, 10년차 310만 원, 20년차는 430만 원 정도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10년 전쯤에는 동결된 적도 있다. 다음으로 정근수당가산금이 보인다. 근무연수 5~10년은 5만 원, 10~15년은 6만 원, 15~20년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받는다. 5년 미만은 해당 없다. 매달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년차부터 본봉의 5%를 지급하며, 매년 5%p씩 증액된다. 50%가 되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이하 ‘규정’) 별표2에 나와 있다.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이다.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행정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침을 한번 삼키면 막혔던 귀가 뻥 뚫리곤 합니다. 침을 삼키는 것 말고도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껌을 씹어주는 것도 막혔던 귀를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가 먹먹해질 때 왜 침을 삼키면 괜찮아질까요? 이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귀가 불편해지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지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약 1000km 높이의 공기층이 짓누르는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의 공기는 몸 밖의 공기가 몸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 몸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찌그러지거나 뻥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귀가 먹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몸 안팎의 기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가 급격히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우리의 위치는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몸 주위의 기압도 빠르게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로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후문 쪽 담장 주변 산사태가 발생해 10일 오전부터 학교 측면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