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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지자체 진로교육 지원 근거 마련

24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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