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의 지음, 신은미 그림, 기역 펴냄, 116쪽, 1만2,500원) 고인돌이 밀집해 있는 전북 고창을 배경으로 청동기문명과 철기문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혼란기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소년 전사 활개와 친구 무릇이 부족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성장담이 이어진다. 사료가 많지 않아 낯선 선사시대로 상상력을 이끈다.
이번 호에는 ‘2021년 서울 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로 연습해본다.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현안 교육과제 해결방향을 논하라. •작성분량: 3p 이내 •작성방법: 제목 견명조 20, 본문 신명조 12, 줄간격 160% •작성시간: 90분 •배점기준: 내용타당성 20점, 시행 가능성 20점, 정책효과성 20점, 체계 및 분량 20점 자료 자료 1 _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자료 2 코로나19와 교육격차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원격교육에 따라 수업이해의 어려움 등 학습결손이 나타나고, 가정배경에 따라서 사교육·학습지원 등 부모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주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학교
언제부턴가 실내식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야생화만 우리 꽃 같고 원예식물, 특히 실내식물은 좀 작위적인 느낌이 들어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실내식물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오히려 다른 꽃보다도 사람 가까이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내식물의 공기정화 기능도 주목받고,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기능하는 식물의 용도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만 그런 게 아닌지 실내식물을 친구·가족 삼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고무나무 삼형제, 인도고무나무·벵갈고무나무·떡갈잎고무나무 문학작품에서도 실내식물이 소품을 넘어 문학적인 품격을 더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1Q84에서 여성 킬러 아오마메는 임무 수행을 앞두고 지원 요원에게 집에 둔 고무나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긴다. 지원 요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홀가분한 게 최고야. 가족으로는 고무나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라고 말한다. 아오마메는 이후에도 여러 번 ‘집에 두고 온 고무나무’가 마음에 걸린다. ‘그 고무나무가 그녀에게는 생명 있는 것과 생활을 함께한 첫 경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무나무 중에서 주변에 흔한 것은 인도고무나무·
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지난 1월 2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순회교사에 대한 휴가사항이 보완됐습니다. 기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받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학습휴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에 규정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복무·연수여건이 대체로 동일함에도 이 휴가적용에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교육감이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Q. 연가 사용일수의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월 신학기부터 다음연도 2월 말 학년도가 끝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A. 연가나 병가 등 휴가일수가 연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의 사용 기준 기간은 매
늘 아이들에게 협동해라, 서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하던 필자는 지난 해, 동학년 선배교사들과 교원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은 물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오늘이 뒷이야기 그림자극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운영한 융합수업이다. 과학에서는 빛과 그림자, 미술에서는 그림자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과 배경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국어에서는 ‘오늘이’ 애니메이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공동수업안을 개발했다. 각 교과에서 필수 성취기준을 뽑아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니 금세 멋진 융합수업이 탄생하였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계획하기 우선 과학과에서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고 응용까지 해볼 것이라고 하니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배경과 인물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데는 광원과의 거리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국어과에서도 열정적으로 뒷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액션요소가 들어가기도
전면등교 1년, 학교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리듬을 회복해갔다. 운동회와 학부모 공개수업 등이 하나둘 부활했다.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도 평화롭게 지나가는가 했으나, 전국 학교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시작된 걱정이 몰려왔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방침에 맞추어 지난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례별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 대목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이게 기준인가?” 학교 입장 _ 권리존중과 아동학대 사이, 학교는 끼어버렸다 일단 거의 모든 학교·학원이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 속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예컨대 20~30여 명의 학생이 1m의 거리도 유지하기 힘든 교실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니 실내 마스크 착용
(심통 지음, 보림 펴냄, 42쪽, 1만5,000원) 소심하고 목소리 작은 두 친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머뭇거리고 쭈뼛대면서도 친구에게 천천히 다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재밌게 그려냈다. 새 학년 시작이나 전학 등으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어린이의 마음을 섬세히 포착했다. 파스텔 톤의 색감과 귀여운 캐릭터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학생들 각각의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다. 학생들은 제각각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른데,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국 나는 많은 아이를 커버할 수 없었다. 특히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질문의 수도 적기 때문에 수업 중 상호작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2년 차 기본학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강사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협력교사와 협력강사1가 함께 수업한다면 나의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협력강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기로운 나의 생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협력교사(나)가 수업하고 있을 때, 협력강사가 몇몇 학생에게 설명하게 되면 두 목소리가 섞이면서 수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했고, 협력강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협력강사가 다가가 도움을 줄 때, 몇몇 학생들은 도움받기를 꺼려 했다. 실제로 연구논문을 찾아보니 협력교사의 적절한 역할 분배에 대한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습 내 부진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장재홍, 2022).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수업의 틀을 바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