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현장과 관련한 소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문제나 교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돌발적 사고는 누구도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교사 신분은 물론이고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필수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소 전 절차는 다시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절차에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수사로 출석거부가 가능하며 조사장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