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단계 과정을 거친 명품수업 창출을 위한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23일(월) 6교시에 전 교원이 함께한 가운데 6학년 4반 이경진 교사의 국어 수업공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 아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질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도 변함없이 수업공개를 진행 교사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현장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서림초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학년 연차 수업공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개수업을 진행 올 한해 관내 교육현장에 수업공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공개 과정이 먼저 수석교사와 동 학년 교사가 협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이 지도안을 가지고 동학년 최고 선임교사가 먼저 학년 담임교사와 수석 교사가 함께 한 가운데 1차 공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후협의회를 진행 지도안을 수정 보완한다. 한 학년의 수업공개자가 결정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적게는 3회 많게는 4회에 걸쳐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면서 교사의 현장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11월 23일 수업을 공개한 6학년 이경진 선생님의 경우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39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르면 내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전 학교에 실시하려는 뒤에는 무자격교장을 탄생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은 교사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수를 마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학교의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고·자동차고 같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업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한국교총과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 실용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갸협회 이사장, 안형환 국회의원,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겨룬 600여명 가운데(10월 19일자 6면 보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선발된 146명에게상장을 수여했다. 또 우수 지도교사 22명과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6개 학교에도 시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 대회는 비문학 영역의 글쓰기 실력과 어휘, 논리력, 사고력 등을 평가,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족사관고 2학년 강준석 군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포항제철고 2학년 김가현 양이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2명이 각 부처 장관상을 탔다. 대성여고 2학년 박가은 양 외 14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우수학생들에게 국회교과위원장상, 문광위원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단국대총장상, 국민대총장상, 서울여대총장상, 수원대총장
서울시의회가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우선 7월 진행된 자동응답서비스(ARS)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2천883명 중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휴대 찬성' 혹은 `휴대는 찬성하되 교내사용 반대' 의견이 초등생은 51.65%, 중ㆍ고생은 53.56%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46∼48%)보다 많았다. 특히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규제'라는 응답률이 55.50%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꼽은 32.19%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이미 여러가지 보도경로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최소한 20%의 교사를 초빙해 올 수 있다. 또한 우선내신요청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방법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학교간 경쟁 유도에 한 몫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훌륭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크다. 신설학교나 시범학교 등 특별히 교사를 초빙해 와야 할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초빙해올 명분이 빈약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참고사항들이 공문으로 전달 된 상태이다. 11월 중으로 초빙교사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년의 경우는 1월 초쯤에 정기전보로 이동하는 교사들의 내신제출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공문을 내려보내면 내년에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을 정하기 여렵고, 초빙비율이나 과목등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복도가 산뜻하게 바뀌었다. 통행하는 목적 외에는 그저 무의미한 공간으로 방치되던 학교 복도가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복도 벽체에 멋진 액자와 편액을 걸었기 때문이다.학생들은 한가한 시간에 복도를 거닐며 각종 그림과 문화재 및 명언 명구들을 감상할 수 있다. 때론 그림을 보며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촌철살인의 격언들을 읽으며 대오각성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타성에 젖은 사소한 공간도 머리만 잘 쓰면 획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서령이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모험심과 의욕을 불태우는 열의만 있다면 치열한 교육현장도 살맛나는 곳이 되리라.
그동안 자율학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개정안에서는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교장공모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었기 때문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빌어 교장이 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 때문에 교장공모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개정안예고로 교장공모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점만 계속해서 키울 뿐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쥐고
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