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경기 수원 영화초 이철규 교사 “창의성교육은 씨를 뿌리는 작업” “신문지 한 장으로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지금 나눠주는 신문지로 공룡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해보세요.” 이 말과 함께 경기 수원 영화초(교장 오세건) 이철규 교사가 5~6명씩 짝지어 앉은 학생들에게 나눠준 재료는 신문지 한 장.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어떻게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다른 재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논의 시간은 10분, 발표는 2분입니다”라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교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논의에 열을 올린다. 교사가 말한 조건을 항목별로 메모해 놓는 아이, 서로 자신의 공룡흉내를 뽐내는 아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진 아이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방법을 궁리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지만 이 교사는 학생들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는다. 금세 10분이 지나고 학생들의 발표시간.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 발표 중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새해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기대에 부푼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는 희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오는 11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역량은 세계 경제와 더불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과 대등하게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우리는 긴장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역량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 갑자기 다가오는 사례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즈음 같이 먹고 살며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겨우 20년 내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환경이 되어야만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우리 기술도 선진국의 모방단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최초’, ‘최고’가 아니면 앞서갈 수 없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려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교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졸속 통과시킨 교육자치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의원과 교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법안소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을 처리해야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늘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원회 대안의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경력을 합쳐 5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미 헌재도 5년 경력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위원회 대안은 졸속적이고도 본질에
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