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로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다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수의 20%에 미치지 못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295개)의 14%, 고교(261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직영 전환 때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에 대해 “국회 교과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며, 의장 부재 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월 18일까지는 문희상 부의장이, 이후 25일까지는 이윤성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문서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
교총이 조속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6일 교과부가 조사한 현장교원 조사에서도 교원의 56%가 ‘교원평가 및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10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 조기도입과 교원잡무경가 관련 법 입법,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등에도 교총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회장은 “3월 전국 실시 전 시행령 제정 및 학교현장 안내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평가가 승진제도 및 보수와 연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공교육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과교실제 활성화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교사 EBS파견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설학원 관리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수한 교육구로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학부모의 학사행정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교육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6일 상원에서 의결돼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 절차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표준학력평가시험(API) 순위 하위 1천개 학교의 재학생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성적이 좋은 다른 교육구로 전학을 허용하는 이른바 `개방등록제(open enrollment)'를 시행한다. 또 성적이 상시로 낮은 학교의 학부모들은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교장 및 교사 절반의 해고, 학교 폐쇄나 차터 스쿨 전환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치의 대상 학교는 최대 75개로 제한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새 연방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최고 7억달러의 기금을 받으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공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안은 연방기금 신청 시한인 이달 19일을 며칠 앞두고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 노조를 비롯한 교육자 단체들은 공교육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서울시북부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창동중학교에서 관내 유.초.중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아하! 2010 북부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7일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사용해 구조물만들기대회를 하고 있다. 북부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한 학생들이 창의력 체험마당에서 준비한 '캐릭터 열쇠고리'를 스카시톱을 사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창의력 체험마당에서학생들이 '날아라 슈팅스타'를 제작하고 있다. 창동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창의력 교육 마당'에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교원들이 교육자료들을 살펴 보고 있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왔습니다. 무속에 의하면 호랑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의미하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서운 기백을 안고 달려가는 호랑이의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는 경향이 많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가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교육소망에서 일어나기를 빌어 본다. 현장에서 이것 저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챙겨보면 올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급한 첫 과제는 교사들의 소망인 수석교사제인 것 같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한다. 장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수업의 달인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의 소리가 허울 좋은 잣대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달인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수석교사가 수업을 잘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업의 연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가를 봐 줄 수 있는 자가 현재 수석교사로 등장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에게 아무런 조건도 명분도 없이 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아 무엇을 어떻게 지적해 주고 어떤
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통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능력을 갖춘 마음에 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 두거나 다른 학교 교사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 인원 수는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국립교는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교사의 전보를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었다”며 “전보·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