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교육자치법 개정 저지 활동에 전교조와는 협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회장은 4일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교육감, 교육위원 입후보 요건에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후보자격을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고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된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정당에 기웃거리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개정안을 추진하던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교육경력을 꼭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경력조항을 살리겠다”고 했다면서 “27, 28일로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 전까지 부당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 교육자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사회자가 전교조와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총이 하면 된다. 전교조와 같이할 일은 없다”고 말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교과위가 교육자치를 훼손할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 숫자와 관련한 위헌성 여부, 기호문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실시한 2009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결과 서강대학교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최우수 다음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서울여대 등 35곳, 보통 등급은 한성대 등 45곳,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대학은 그리스도대, 한국해양대, 성공회대 등 3곳이다. 교과부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1998년부터 사범대, 사범계학과, 교육대, 일반대 교직과정 등 양성과정별로 연차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국 160개 대학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가 20개 미만인 84곳을 대상으로 했다. 교직과정이란 사범계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교사양성 과정을 말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탑재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2곳 이상이 초, 중, 고교 등 학교급을 통합하면 정부로부터 시설 개선비 등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운영 학교를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유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운영 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통합운영 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다른 학교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00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6곳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이들 100개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당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운 20개 학교를 따로 선정해 연간 3천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통합운영 학교로 전환하는 곳도 학교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학교시설 1곳을 폐쇄하고 통합 운영할 경우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학교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력, 시설, 용
경인년 새해 폭설로 인해 출근길 지각 사태가 잇따르면서 새해 시무식이 등이 늦어졌다. 4일 폭설로 인해 도로 곳곳이 폐쇄되거나 교통이 월활하지 못한 가운데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앞 도로에서 4일 폭설로 인해교총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2층 대회의실에서 4일부터 15일까지 2009동계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5일 한국교원대 김정환교수가 '현장교육연구의 계획과 추진'이란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학교단위의 '집단성과상여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과부 주최로지난해 12월2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교대 정수현 교수 역시 집단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교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눠먹기식으로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를 가한다는 지침도 내려보냈었다. 그렇더라도 성과상여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웠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원평가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입되었다. 교원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교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성과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교직사회에서 논란과 공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국ㆍ공립고 교장들이 "우리가 먼저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국ㆍ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박범덕 신목고 교장)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교원들이 평가를 회피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장회는 "교원평가제에서 실시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사들 역시 교원평가제를 수용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진 만큼 법 개정을 더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교장회는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선언을 지지한다"며 "다만 중복평가, 수업공개 등으로 가중될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는 6일 열릴 대의원 연수 때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초등학교장회
올해부터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이 마음에 드는 교사가 있으면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교사가 있으면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미 그런 교사가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둘 수도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교사들이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번 방안은 전보ㆍ전보 유예 요청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이지만 전
3일 동안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었다. 방학이 주는 행복함은 책을 만나는 기쁨이 단연 최고다. 읽고 싶은 책들, 읽어야 할 책 목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들이미는 방학의 즐거움은 나를 철없는 어린 아이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새로 만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자양분을 비축하려면 겨울방학 동안 일년 동안 읽어야 할 책의 절반은 채워 둬야 한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 읽는 책은 갈증만 나서 영혼의 땅을 적시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나도 함께 작가를 따라 내 유년의 뜰을 거닐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눈을 감고도 선명한 내 고향 뒷산 너럭바위에 가을이면 애호박을 썰어서 말리게 했던 어머니. 가을 오후의 햇볕에 잘 달구어진 그 바위 위를 맨발로 올라서면 따스하던 감촉이 온돌 방 아랫목처럼 좋았었다. 바삭하게 잘 마른 호박꼬지를 채반에 담아놓고 석양을 바라보던 어린 날의 기억도 더듬었다. 땡감이 익을 무렵 맨발로 감나무를 타고 오르면 씨가 많던 땡감의 떫은 엉덩이를 한입 베어물면 입 안에 가득 차던 탄닌 성분으로 오래도록 입이 가득했던 느낌까지. 단감 하나를 얻어 먹기 위해 옆집 자예에게 곰살맞게 친절을 다 보였던 가을 날. 광자 언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 난데없이 날아든 소식에 황당할 뿐이다. 헌법 31조 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자치를 이루는 근간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률안 내용에 의하면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는 일정한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비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법률안을 개정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가 아니면 학부모인가. 그렇다면 교육인가. 그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다만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교육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이 처한 환경적 물리적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 격차와 교육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소외 지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