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장인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26일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하더라도 국제고 간판을 걸고 일류 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계속 남기 어렵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가 우수 학생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한 외고를 없애거나 바꿔도 소용이 없는 만큼 일반계고를 근본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외고가 다른 유형으로 전환했을 때 교명 유지 기준은. ▲교명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미리 정하기 어렵다. 외국어국제고는 좀 이상하지 않나. 사안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자율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차이가 클 것 같다. ▲추첨배정지역(평준화)의 외고가 문제지, 경쟁입시지역(비평준화)은 아니다. --국제고로 전환하면 개입 근거가 없지 않나. 국제고로 바꾸고서 입시요강을 조정하면 어떻게 하나. ▲(교과부 관계자) 외고나 국제고나 교육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평준화지역 입시요강은 교육감이 맡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다. --어학영재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차이가 뭔가. ▲법적 지위가 다르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된 것이다. --국제고도 입학전형이 까다로워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국제고를 사회가
교과부는 지난 17일 현행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높여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현재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방식을 도입하여 교장자격증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함으로써 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속에서 최종책임자라기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를 전문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장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초빙교장제는 일부가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일반 의원을 배속시키기 위해 절반으로 줄였던 교육의원을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방식과 더불어 교육자치법의 최대 쟁점인 교육위 구성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교육자치법은 각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된 교육위원회를 별도 선거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고, 교육의원 수를 종전 139명으로 환원시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교육의원 당 인구수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보다 6~12배에 달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초래되고, 또 교육의원들만으로는 의안 발의가 대부분 원천봉쇄돼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는 다른 별도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시도별로 2개(충북)~7개(서울)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구별로 2~4명씩 총 139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의회 의원이 섞이지 않고 여기서 뽑힌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를 구성한다. 의회 통합으로 훼손된 교육자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5월에 이어 가을에도 전국적으로 백일장 · 공모전 등 문인추모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임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비민족적’이거나, ‘반문학적’일 것이다. 문예지도 교사인 나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참여시키고 있다. 수상여부야 아이들 실력에 의해 좌우되니 그렇다쳐도 ‘도대체 왜 그딴짓을 하지’하는 주최측 태도는 내년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안성문인협회의 ‘박두진전국백일장’이다. 이 대회는 9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한 차례 발표 날짜를 늦추었는데, 정작 심사결과를 보려니 카페 회원만 가능했다. 결국 공모전으로 카페 가입을 강요하여 회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5월의 정지용 백일장도 역시 카페를 통해 심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비회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기관조차 회원과 비회원이 홈페이지나 카페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문인협회의 아전인수적 태도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이다. 다음은 영천시 · 백신애기념사업회 주관의 ‘백신애백일장공모’이다. 최근 소설가 서하진이 백신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11월 14일
지난 달 순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제40회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있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6월 12일 수상자 발표에 이어 넉 달 만에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이다. 내가 지도한 학생의 시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학교는 축제날이었다.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나라도 대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상식은 ‘2009년 민족통일전라북도대회’의 부대행사쯤 되었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정작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무려 150여 명이었다. 전라북도 한 곳이 그러니 16개 시도를 합하면 자그만치 2,400명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된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남발된다는 생각을 떨굴 수 없었다.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다. 분통이 터진 것은 시상식이 끝나도록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은 호명되지 않는 점이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여 연단에 오르게 해 수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오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고작 박수나 치러 평일 오후 수업을 빠진 채 참석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학생들이 참석하여 연단에 올라 상을 받긴커녕
부원여중(교장 이광석)은 11월 25일 전교생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면서‘책 속에 풍덩 빠지는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각 학급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의 날을 운영한바 학생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2학년 두다원 학생은 “제가 준비해 온 책 다 읽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학급문고에 비치된 책을 꺼내 읽었어요. 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독서활동의 날 행사는 이런 날 말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청이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학교장의 출석하는 횟수나 참여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관련 내용을 언론(디트뉴스, 연합뉴스, 대전시티저널 등) 기사에서 추려보면, 구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 밝힌 내용으로 "구 행정 동참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행사 1회 참여 때 10만원, 2회 참여 때 20만원) 부여 및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해 초중고교 교장들을 상대로 일명 줄 세우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특히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 연두순방 참여 등에 참석한 교장들을 상대로 출석을 점검하여 도서구입비를 주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자치구의 행정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서 돈 몇 푼으로 교육자들을 대동하여 다니는 모습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교장들이 돈 20만원을 받으려고 참석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학생에게 책 사줄 20만원이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수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차 교육백년국가비전모임'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정치.사회계, 경제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여성.노동계,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하고 있다.
한글맞춤법 제45항, 제46항도 띄어쓰기 규정의 일부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겸(兼)’은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아침 겸 점심/사무실 겸 작업실’ 등으로 앞뒤로 연결된 두 명사는 같은 의미,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어미 ‘-을’ 뒤에 쓰이기도 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옷도 구입할 겸 해서 백화점에 다녀왔다.’ ‘내지(乃至)’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는 ‘열 명 내지 스무 명’, ‘백오십만 원 내지 이백만 원’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인다. 하지만, ‘내지’ 앞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안 오고,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선수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면,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