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는 시교육청 소속 A(여)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A장학사는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장학사(구속)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위해제 대상인 또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다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를 위해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이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사건이나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돼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를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비리 논란으로 교직
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중·고교 입학생 3천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절대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고가의 교복 구입 등 입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만 지급해오던 교복비를 기초수급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현금 지원 대신 각 구·군청에서 교복업체와 계약하고, 지원대상 학생에겐 교복 교환권을 배부해 가까운 교복 대리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월 중 지원대상 중·고교 입학생 파악과 교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입학식 이전인 2월 중 교환권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여러학교는 아니지만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들었다. 올 신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교원평가제를 앞두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했던 학교들의 사례발표가 있어 참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사례발표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원래 우리 교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교원평가제'는 옳은 용어가 아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다. 물론 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당초부터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가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동학년 교사들이나 동일교과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했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초등학교)와 자녀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중학교)에 대해 평가를 했다고 한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다고 한다. 학생들
연이은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본청, 지역교육청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28~29일 '2010년도 감사담당공무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성동교육청 강당에서3교시에 류청석 감사2반장이 '감사실무'에 대해서강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34건, 10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 조치했으며 1천425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감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5급 직원이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의 선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 용무를 위해 3년간 78차례나 자리를 비운 것을 적발해 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 업체와 학교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장도 징계하기로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단순 '경고' 처분한 전남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 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대학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도 징계 또는 경고 등을 처분토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관행적 부조리 등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계속하는 등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구성해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기로
앞으로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한다. 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이 높아지고 교장공모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 파면하는 등의 각 징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을 문책하고 재처분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게 하며 징계 수위도 금품수수 등에 준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사의 참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 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통상 1~2년인 외부위원 임기도 3년간 보장하고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과 임용 대상 직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대사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세네갈, 가나, 남아공, 케냐 등 16개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내달 파견되는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대로 아프리카권과의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수준에 관심이 많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