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할 때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교육에서 교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온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지식 정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미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으로 보면 교사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대한 전문성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