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
10여 년 전 일본 유학 중의 일이다. 일본을 좀 더 경험해보려는 욕심에 한 편의점에서 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한 일본인 남학생과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내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으니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고 나는 내가 아는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친구가 여러 사료의 예까지 들어가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몰려오는 손님도 잊은 채 논쟁에 논쟁을 거듭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 친구가 독도에 대해 얻은 지식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수업 덕분이었다. 그 논쟁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첨예한 역사, 정치, 영토, 외교, 교육 등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 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
교사 부부의 맞벌이 전 vs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 교사 부부는 둘 다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마음이 조급하다. 아이가 어릴 때 하루 빨리 내 집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신도시의 3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자라는 1억 2000만 원은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80만 원이라 부담은 되지만 현재 육아휴직중인 부인이 복직하면 수입이 늘어나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둘 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여서 20년 가까이 되는 대출상환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둘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돈 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문제인지 이 가정의 지출내역을 맞벌이 전과 맞벌이 후로 꼼꼼히 따져보자. 부인이 출근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육아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려면 부인도 자가용이 필요하다. 양가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올려 드려야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가정은 소득이 늘어나서 십일조 금액도 따라서 늘어났고, 부인의 점심값, 기타 교제비 등으로 최소 20만 원 가량의 용돈은 필요하다. 의류비, 미용비도 어쩔 수 없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