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했고,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동학대 무고와 상습 악성 민원으로 초토화된 교단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모습은 현장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교권보호대책들이 담당 ‘과’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과거 대책은 형식적으로나마 교육부 내 부처별 업무를 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아쉬움은 더 컸다. 교총이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단 12%만이 교육부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정부 방안이 법과 제도적 장치 없이는 현장 적용이나 살제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출발은 법과 제도라는 틀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장에서 교원들이 바라는 것은 초인적 영웅이 아니다.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보호다. 교육부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범정부적으로 국회와 적극 협조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이고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23대 교권보호 대책은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모든 학교에 배치해 학폭 사안 조사와 학생 및 교원에 대한 폭행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요구를 흘리지 말고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 창문만 걸어 잠그는 식의 미봉책만으로는 교단 붕괴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