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자 경기 도수초 교사는 최근 단국대에서 논문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별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 교사는 논문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효과적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들이 법제화 미비로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연구․연수활동 등에 제약과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다. 14일 초중등수석교사회가 밝힌 수석교사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5명이 담임 역을 수행하고, 36명은 부장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수석은 “주당 스물 다섯 시간에 담임까지 맡았다”며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게 수석교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부장을 맡은 한 중등수석은 “부장 하다가 수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수석이 됐는데 결국 다시 부장을 떠맡았다”고 개탄했다.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도 미운털 박힐까봐 항의도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핑계로 수석 역할을 소
이건 교수가 8일 제7대 서울시립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교수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친 후 5월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배용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장은 12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11일 ‘한국학교체육’ 제10호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원준연 중부대 교수는 최근 50여편의 글을 묶어 첫 수필집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을 펴냈다.
이심훈 충남교육청 장학관은 최근 70여편의 시를 묶어 3번째 시집 ‘시간의 초상’을 출간했다.
탁상달 부산 동해중 교감은 최근 8번째 새미 시문학회 문집 ‘초승달 서늘히 눈썹을 세우면’을 펴냈다.
서영수 경남 마산무학여고 교사는 월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했다. 당선작은 ‘전어와 힘겨루기’, ‘바흐의 맛’ 등 2편이다.